[απολογια]이재명 체포동의안 ‘가·부’를 넘어 진짜 문제는?

검찰의 체포동의안이 우선이 아니라, 주민소환이 먼저다!
국회는 권력과 검찰의 눈치를 보지 않고, 주민과 국민의 눈치를 봐야 한다!

  • Editor. 김재봉 선임기자
  • 입력 2023.02.28 20:44
  • 수정 2023.02.28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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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김재봉 선임기자] 이재명 대표의 유·무죄는 진짜 제대로 가리면 된다. 다만, 검찰은 제대로 된 증거자료를 기반으로 기소를 하고, 재판부도 편견이나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재판할 수 있는 당당함이 있어야 한다.

한 가지 아쉬움은 이재명 대표의 가벼운 언행이다.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자기 발목을 스스로 잡는 언행을 종종 해왔다.

■국회는 권력과 검찰의 눈치를 보지 않고, 주민과 국민의 눈치를 봐야 한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굳이 내려놓을 필요는 없다. 정작 필요한 것은 무능한 국회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이 더 절실하게 필요하다. 국회의원 스스로도 말하는 것처럼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라고 말하지 않았던가?

그렇기에 국회의원이 검찰과 권력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눈치를 제대로 보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런 선상에서 국회의원이 죄를 범했다면, 주민소환국민소환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검경의 수사가 이어지면 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이탈표가 무더기로 나왔다고 난리다. 297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가 나왔다. 체포동의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재적인원 과반이상 참석에 과반이상 표가 나와야 한다.

기권, 무효표를 제외하고 최소 17명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에 찬성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결국 기권, 무효표, 불참 등을 합하면 총 39표가 체포동의안에 암묵적인 찬성을 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이재명 민주당대표의 지도력에 장애물이 발생한 것은 맞다.

■검찰을 이용한 국회 및 제1야당 길들이기

이번 검찰의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은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다. ‘첫째. 검찰을 이용한 국회 및 제1야당 길들이기, 둘째. 이재명 민주당대표 유·무죄를 통한 처벌하기’이다.

이재명 당대표 유·무죄를 통한 처벌하기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검찰은 확실한 유죄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해 기소하면 된다. 이 부분에서 검찰은 증거자료 우선이 아닌, 사건관련자들의 구두 진술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대한민국 법률은 무죄추정원칙이 우선하고 있다. 쉽게 말해 “홍길동이 분명히 범인이 맞는 것 같다”라고 대부분 사람이 추측해도 무죄추정의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체포 및 구속 후 검찰조사는 무죄추정의원칙에 위반되고, 범죄인의 인권을 제한하는 행위다. 한국의 형사법도 많은 진보를 이루어, 이제는 어느 사람이든 경찰조사에 변호인을 대동할 권리를 가진다.

대한민국 국회 <사진 김재봉 선임기자>
대한민국 국회 <사진 김재봉 선임기자>

■영장에 의한 체포, 현행범 체포, 긴급체포

부득불 체포해야 하는 범죄 추정자들이 있다. 심하면 출국금지조치도 취한다. 흔히 증거인멸 우려가 확실하고, 도주 우려가 있는 범죄 추정자들은 체포영장을 받아 범인 신병확보를 한다.

통상 ‘영장에 의한 체포’는 단순히 ‘체포’라고도 불리며, 기본적으로 사전영장주의에 따라 법원의 판사로부터 체포영장이 발부되어야 체포할 수 있다.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하며 수사를 위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사유가 있으면 영장 발부가 가능하다.

‘현행범 체포’는 범죄 사실이 거의 명백한 현행범의 경우 사전의 영장 없이도 누구나 그 현장에서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은 피의자를 구속할만한 사유가 있으면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관할 검찰청에 영장청구 해줄 것을 신청하고, 검사는 구속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검사가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여 발부받게 된다.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할만한 사유가 없다면 경찰은 피의자를 석방시킨 후 관할 검찰에 통보하여야 한다.

‘긴급체포’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나 무기징역/금고, 사형에 해당하는 중범죄의 경우 피의자가 도주 또는 증거인멸을 할 가능성이 있다면 영장 없이도 긴급체포할 수 있다. 물론 체포 이후 계속 구속해야 하는 경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는 국회 제1야당 대표이며, 국가의전서열 제8위로 부총리급 대우를 받고 있으며, 주거와 신상이 분명하다. 위의 ‘영장의 의한 체포, 현행범 체포, 긴급체포’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반인들도 법률이 정한 권리 보장 받아야

물론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재벌이나 유명 정치인들만 법에 따른 혜택과 권리가 보장된 것은 맞다. 누구나 이유를 제대로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체포를 당하지 않아야 하며, 경찰이 아무 때나 세우고 불심검문을 하지 않아야 하고, 경찰에 의해 체포될 때는 분명한 죄목을 알고, 경찰은 미란다원칙을 고지하고 범죄인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할 기본 권리가 있음을 알리고 이를 보장해야 한다. 즉, 변호사가 동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한 수사를 하지 않아야 한다.

긴 시간 동안 한국은 이런 단순한 형사법이 지켜지지 않았고, 드라마와 영화를 통해 형사들의 강압수사와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시원해하는 국민적 감성을 은연중 세뇌당한 측면도 있다.

그러면, 다시 ‘첫째. 검찰을 이용한 국회 및 제1야당 길들이기’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윤석열 정권에 의해 시작된 문재인 전 정권 지우기와 검찰수사는 지난 2007년 대통령에 당선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행했던 일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노무현 정권에서 만든 위기대응 매뉴얼을 모두 폐기했으며, 김대중.노무현 민주당 정권 10년이 지속된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언론과 방송이라고 판단하고 종편을 만들고 언론과 방송을 장악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주변 인물들을 검찰수사로 압박하기 시작하면서 그 칼날을 결국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겨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을 이용한 사정칼날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으로 마무리되었다.

물론 문재인정권 5년을 칭찬할 이유는 거의 없다. 문재인 정권은 좁은 인사폭과 일명 “끼리끼리”의 회전문 인사를 통해 자기들끼리 나눠먹기를 자행했다. 민주당정권에서 늘 부작용이 발생했던 부동산정책은 다시 한번 엉망으로(messy up) 만들었다. 무능력과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줬는데, 정권 일선에 섰던 사람들은 재산을 축적하고 자리를 그만두기도 했다.

분명한 것은 문재인 정권의 무능함과 촛불혁명을 기만한 행위에 대해서는 역사적 심판이 있어야 한다.

그렇다고, 윤석열 정권이 문재인 전 정권 주요 인물들에게 검찰을 동원해 무리한 사법처리를 하면서 대한민국 국회 제1야당 대표를 체포동의안까지 발동하며 압박하는 것은 옹색한 행동이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에게는 검찰수사가 아닌, 주민소환 및 국민소환이 필요하다. 검찰수사는 주민소환 또는 국민소환 이후에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국회가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라면, 국회의원들은 거리낌 없이 여·야 의원 만장일치로 주민소환과 국민소환을 법률로 제정하고 본회의 통과를 시켜야 한다. 법률로 국회의원에 대한 주민소환과 국민소환을 검찰수사 보다 더 우위에 두도록 하여 국회가 대한민국 국민에 의해 최고의 권리를 보장받고 영예를 누리도록 해야 한다.

그렇기에 국회는 27일 오후 2시 30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의 유.무죄를 따지기 이전에 검찰의 오만불손한 체포동의안에 대해 당연히 반대를 했어야 했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과 민주당과 뜻을 같이하는 179명의 국회의원들은 국회 권위에 도전장을 내민 검찰의 체포동의안을 일언지하에 거절했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대한민국 사회에서 양심에 따라 자신의 처신을 겸허히 내려놓는 정치인들을 바라는 것은 한국 국민들의 과욕(?)일지도 모르겠다. 더욱이 보수가 아닌, 극우성향의 정당에서 이성(理性)적인 생각과 판단을 바라는 것은 기적(奇蹟)에 가까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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