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고발은 선거비용 등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을 축소 누락하고 허위로 회계보고를 한 이기찬 도의원과 회계책임자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루어졌다.
이기찬 도의원과 회계책임자는 자신들이 사용한 선거비용이 초과하자 사전 통모하여 총 30,382천원을 축소.누락하는 등 허위로 회계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중 강원도선관위는 17,417천원이 선거비용제한액(46,000천원)을 초과하여 지출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아울러 이 도의원은 회계책임자에게 법정수당 및 실비외에 선거운동 대가로 2,430,000원을 지급하고, 선거사무장에게는 1,000,000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8조에는 '후보자, 회계책임자 등은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으며', 정치자금법 제49조에 의하면 '허위기재 및 위조, 변조 또는 누락하는 방법으로 회계보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선관위는 선거비용을 축소 또는 누락하는 허위의 회계보고 등 회계질서 문란 위법행위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와 엄중 조치할 것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