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선거 출마자 20일까지 사직해야

  • Editor. 김소리 기자
  • 입력 2014.12.17 16:41
  • 수정 2024.01.04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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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EWS 김소리 기자] 2015년 3월 11일에 치러지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은 그 조합의 임.직원인 경우 임기만료일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 두어야 한다.

또한 농협의 경우 조합의 상임이사, 감사, 직원 및 자회사 상근 임직원과 다른조합의 조합장, 공무원 등은 오는 20일(토)까지 사직을 해야 한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별 사직대상이 약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해당 조합 또는 관할위원회에 문의를 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특히 사직기한 만료일이 20일 토요일이므로 전날인 19일(금)까지 사직원을 소속 기관에 접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시군선관위에서는 공문발송, 방문, 면담 등을 통해 사직관련 내용을 사전 안내하는 등 입후보자가 법을 몰라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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