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연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 국정원 2차고발

"야당활동 폄하하고 집단 성명서 발표?"

  • Editor. 김재봉 기자
  • 입력 2015.07.31 18:54
  • 수정 2015.08.01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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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김재봉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는 국정원 해킹관련 제2차 고발장을 3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

고발인 문재인 대표, 피고발인으로는 '이병호 국정원장, 목영만 전 국정원 기조실장, 국정원 기술연구개발단 연구개발원, 팀장, 처장, 단장, 국장' 등을 지목했다.

고발장에 나타난 피고발인의 행위로는 지난 7월 22일 제출한 고발장을 통해 국정원의 스파이웨어 전달 및 유포 해킹 등에 관해 정보통신망 침해행위와 통신비밀 보호 등의 금지 위반에 대한 수사를 요청한 해킹프로그램이 설치된 국내 IP주소와 국정원 관련자 등에 대한 추가자료를 제출한것을 바탕으로 위법성을 밝혀 달라는 것이다.

제2차 고발장에는 KT와 SKT 등에 할당된 IP가 나타남으로 이동통신이 아닌 PC접속이 의심된다는 정황과 함게 KORNET(케이티), 에스케이브로드밴드 등의 할당 IP가 있다.

또한 2012년 11월에서 2013년 2월 기간 동안 해킹팀 서버로 로그 백업파일에는 'Decoy page displayed(유인용 페이지가 출력됨)'라는 표시가 있어 미끼로 보낸 URL(인터넷 주소) 페이지가 로드된 것이 나타나는데 무려 2만 111회 나타난다는 것이다.

특히 국내 통신사인 KT와 SKT에 할당된 IP중 중복된 것을 제외하면 총 4차례 중 2차례는 2012년 12월 19일 대선 직전인 12월 9일과 12월 18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고발이유에는 피고발인들의 행위를 자세히 나열하며 2012년 4월 19일 대법원 선고 2010도6388 전원합의체 판결을 인용하여 국정원이 국회에서 사이버감찰 의혹을 제기하며 국회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데 국정원이 집단적으로 성명서를 발표하며 반발하는 것은 '공무'외의 일을 집단적으로 한것이라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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