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의원, 아들에 이어 보좌관까지 사고를 쳐,.....

아들은 특수절도, 보좌관은 술마시고 경찰관 폭행

  • Editor. 김재봉 기자
  • 입력 2015.08.05 15:10
  • 수정 2015.08.0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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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김재봉]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구 갑, 사진)이 지난 봄에 아들이 특수절도로 양평경찰서에 긴급체포되더니, 어젯밤 늦게 보좌관이 술을 마시고 국회 앞에서 경찰관을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 따른 사건 발생 경위는 대략 "4일 밤 11시 30분경, 노 의원실의 곽 보좌관이 술이 취해 국회도서관 앞 버스정류장에 자고 있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곽 보좌관을 흔들어 깨우자 경찰관임을 인지하면서도 경찰관을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 경찰관이 공무중임을 고지했지만 곽 보좌관은 경찰관을 발로 걷어차고 발걸어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경찰관 몸위에 올라타는 것을 현행범인 으로 체포했다" 이다.

곽 보좌관에게 폭행을 당한 경찰관은 오른쪽 정강이 부위에 피멍이 들고 코부위 통증을 호소 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곽 보좌관은 만취상태에서 형사과로 인계 됐으며, 5일 새벽 6시경에 출감하여 조사를마치고 아침 7시 40분경 귀가조치 했다. 조사를 마친 곽 보좌관은 혐의를 대부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노웅래 의원 아들 노 모씨(30세)는 지난 봄, 양평 펜션으로 친구들과 놀러가, 늦은 밤에 자신이 머물던 펜션과 약 1km 떨어진 펜션에 불법침입하여 금품을 훔쳐 달아났다가 사건 발생 4개월 후 긴급체포됐다. 

통상 야간에 2인 이상 무단 침입 후 절도는 특수절도에 해당되며 1년 이상 10년 이하 중죄에 해당된다. 하지만 국회 행안위 소속 노웅래 의원의 아들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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