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춘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 Editor. 박정익 기자
  • 입력 2015.08.13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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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박정익기자]1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전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이날 열린 제336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재적 298인 재석 236인이 참여한 가운데 가(찬성) 137표, 부(반대) 89표, 무효 5표, 기권 5표로 통과됐다.

검찰은 박 의원이 지난 2011년부터 최근까지 분양대행업자로부터 고가의 시계 등 3억 원 대 금품을 받았다 돌려준 혐의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정부는 지난 10일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무기명 투표에 앞서 박기춘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자신과 가족을 엄격히 다스리지 못해 벌어진 모든 일에 책임을 지겠다"며 "모든 사실은 법원에서 소상히 밝히고 심판받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3선을 한 박기춘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와 사무총장을 지냈으며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난 10일 탈당과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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