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혁신위 8차 혁신안 '평가 후, 하위 20% 공천배제'

의정활동, 공약이행도, 선거기여도, 지역구활동, 다면평가로 평가

  • Editor. 박정익 기자
  • 입력 2015.08.19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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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박정익]19일 김상곤 새정치민주연합 당권재민 혁신위원회 위원장은 8차 혁신안을 발표하면서 내년 총선 공천과 관련 '현역의원 하위 20% 공천 배제'를 발표했다.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20대 총선에서 당권재민 혁신위원회의 제 1원칙은 국민의 참일꾼을 선출, 제 1목표는 총선 승리라고 말하며 2.8 전당대회 당헌의 요구이자 시스템 공천, 좋은 인물 공천, 이기는 공천의 혁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천혁신안 발표는 전략공천, 비례대표공천, 공천심사 전반에 걸친 ‘시스템공천안’과 ‘경선방식’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와 관련한 전체 공천안은 9차 혁신안에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8차 혁신안의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의 구성과 관련 ▲위원장 포함 15인 이내, 최소 9인 이상이며 100% 외부인사로 구성 ▲위원회는 정기전국대의원대회 개최일 후 3개월 이내에 구성하며 임기는 2년, 단 처음 구성되는 중앙당, 시도당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는 당규 제정일 이후 1개월 이내 구성된다.

운영과 관련 ▲중립 및 비밀 유지 의무 ▲중앙당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는 광역단체장, 국회의원을 시·도당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는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을 평가대상 ▲평가 내용은 공개 및 발표하지 않고 평가 직후 즉시 밀봉, 철저한 보안 속에 보관, 공천시점에 전략공천위원회, 공천관리위원회 등으로 이첩 ▲평가 주기는 대상자 기준 총 2회로 임기 중간평가와 선거일 6개월 前에 평가 ▲평가의 반영비율은 중간평가는 30%, 최종 평가는 70%가 반영된다.

교체지수 평가항목으로 ▲국회의원 ‘의정활동․공약이행도’, ‘선거기여도’, ‘지역구 활동’, ‘다면평가’, ‘지지도 여론조사’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에 대한 평가항목은 ‘의정활동’, ‘지역구 활동’, ‘다면평가’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은 ‘직무활동’, ‘공약이행도’, ‘지지도 여론조사’로 국회의원 평가에서 새로 도입된 선거기여도는 임기 내 해당 선거구의 선거결과를 반영하는 것로 총선비례득표율과 임기 내 지방선거 광역비례득표율 간의 비교와 임기 내 광역․기초의원 선거결과를 평가에 반영한다.

평가 반영비율은 ▲지역구의원의 반영비율은 지지도 여론조사 35%, 의정활동․공약이행평가 35%, 다면평가 10%, 선거기여도 평가 10%, 지역구활동 평가 10%, 비례대표는 의정활동과 다면평가 ▲평가결과 하위 20%는 공천에서 배제 ▲평가의 공천과정 반영은 당규에 명시 및 평가를 바탕으로 공천심사를 진행된다.

평가자료와 결과는 위원장의 승인 없이는 일체의 열람과 유출이 금지된다.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의 승인 하에 한정 열람될 것이며 전체 순위와 점수 공개는 불허하고 전략공천위원회, 공천관리위원회 등에 대상자의 점수로 환산된 결과만 전달된다.

김 혁신위원장은 "우리 당은 인재의 발굴과 영입 및 육성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인재영입위원회와 여성정치참여확대위원회의 조속한 정상화와 적극적인 활동을 촉구한다"며 "혁신을 위해 최고위원회와 당무위원회가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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