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의원 '최저임금법 일부개정안' 등 총 32건, 법률안 2건 접수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는 사용자 명단 공표하도록

  • Editor. 김재봉 기자
  • 입력 2015.08.3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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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김재봉]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28일 김한길의원이 대표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갑윤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2건의 법률안과 2건의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을 포함하여 총 34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금요일 접수된 법률안 중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액 지급을 위반한 사용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 지급 또는 해당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는 사용자의 명단을 공표하도록 한다"라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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