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의원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 개정법률안' 제출

  • Editor. 김재봉 기자
  • 입력 2015.08.3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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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김재봉] 새정치민주연합 유성엽 의원(전북 정읍, 새정치민주연합)이 31일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에 개정법률안을 올린 것은 기존의 발동기준이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지 않아 직불금 대상품목의 상대가격 하락으로 인한 피해가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에는 대상품목의 과거 5년의 평균가격을 100% 반영하고 보전액 비율도 평균가격과 기준가격의 차이 100%로 상향했다. 그리고, 정부는 지급단가 산출시 곱하도록 되어 있는 조정계수에 수입기여도 개념을 넣어 직불금을 축소지급 해 왔는데, 조정계수의 원래 의미를 살려 직불금 등이 AMS(감축대상보조)한도를 넘는 경우에만 1보다 작은 값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법률안을 제출하면서 유성엽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FTA발효 이후 수입으로 가격이 폭락하여 입는 당장의 피해를 보전해 주기 위해 만든 피해보전직불금도 산식의 계수를 조정해 축소지급 했다. 일차적인 피해마저도 눈속임으로 보전하는 정부를 믿고서는 농업 피해가 제대로 보전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유의원은 “피해보전직불제를 수정하여 FTA로 인하여 입는 직접적인 피해를 제대로 보전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FTA로 인한 이익을 피해분야로 나눌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무역이득공유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 법안은 강창일·김승남·김영록·김우남·김춘진·박민수‧백재현·신정훈·최민희 최원식·황주홍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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