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통, 한경대 수석부의장에게 사무실 불법 임대

1,000분의 50이상을 1,000분의 25로 적용해 임대료 특헤에 축소 조작?

  • Editor. 김재봉 기자
  • 입력 2015.09.02 16:14
  • 수정 2015.09.02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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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김재봉] 새정치민주연합 심재권 의원(서울 강동을)은 1일(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가 현경대 수석부의장에게 국유재산법을 위반하며 사무처 사무실을 불법 임대했으며, 임대료도 특혜에 축소조작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음을 밝혔다.

민주평통은 현경대 수석부의장이 취임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2014년 1월에 현 수석부의장이 설립한 민간단체인 민주평화통일지원재단에 국유재산인 민주평통 사무처 건물 내 전용면적 47.2㎡, 공유면적 13.83㎡, 주차장 등 면적 23.49㎡의 사무실을 임대했다.

하지만 이러한 민간단체에 임대하는 것은 국유재산법 제6조와 제30조 위반이다. 국유재산법 제6조에는 중앙관서(헌법기관)인 민주평통 사무처의 사무실은 행정재산이므로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라 행정목적으로 사용하는 국가나 정부기업에게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즉 민간단체에는 임대를 할 수 없다.

더욱이 정상적인 임대료는 국유재산법상 행정목적이 아니라면 1,000분의 50 이상을 사용요율로 정해야 하지만, 민간단체인 민주평화통일지원재단을 행정목적 수행단체로 인정해 사용요율을 1,000분의 25로 적용했다. 특히 민주평통이 국유재산 사용료 산출기준에 의거 건물면적 계산을 곱셈, 나눗셈을 먼저 한 후 덧셈을 해야 하지만 사칙연산 규칙까지 위반해 임대료를 축소했음이 드러났다.

민주평통이 심재권 의원에게 제출한 서류에는 ▶'건물면적은 '사용허가 받은 자의 건물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총공용 면적 × (사용허가 받은 자의 건물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총전용면적)'으로 계산했으며, ▶'부지면적은 '사용허가 받은 자의 부지전용면적 + 해당 부지의 총공용면적 × (사용허가 받은 자의 건물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총공용면적)'으로 했다.

계산에 따르면 1,000분의 25로 사용요율 적용하여 계산해도 임대료는 연간 150만원 초과되지만, 민주평통은 연간 100만원을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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