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박근혜 대통령은 왜 테러방지법이 필요한가?

지난 4.11총선에서는 대한민국을 성폭력 국가로, 4.13총선에서는 테러당할 위험국가로?

  • Editor. 김재봉 기자
  • 입력 2016.02.24 18:05
  • 수정 2022.08.30 12: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뉴스=테러방지법.필리버스터] 위키백과에는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무제한 토론'을 "필리버스터(filibuster) 또는 합법적 의사진행방해(議事進行妨害)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이는 의회 운영 절차의 한 형태로서, 입법부나 여타 입법 기관에서 구성원 한 사람이 어떤 안건에 대하여 장시간 발언하여 토론을 포기하고 진행되는 표결을 지연하거나 완전히 막고자 하는 행위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국회의원이던 시절 1964년 4월 동료인 자유민주당 김준연 의원의 구속동의안 통과 저지를 위해 5시간19분 동안 쉬지 않고 의사진행 발언을 했다. 그리고 1969년 8월2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박한상 의원이 3선 개헌안을 막기 위해 10시간15분간 반대토론을 했다. 그러나 3선 개헌안은 국회를 통과했다.
 
2월 임시국회(제340회) 기간은 2월 10일부터 3월 10일까지다. 국회는 2월 26일 선거구획정안을 본회의 상정 처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테러방지법이 쟁점이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의 협조가 어려울 것을 감안해 최종적으로 2월 29일에는 선거구획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많은 의원들이 테러방지법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동의를 하지만,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주도하고 있는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에 더 많은 힘을 실어주는 내용이 많아 야당과 국민들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2012년 4.11총선을 앞두고 갑자기 늘어난 성폭력 사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2012년 4.11총선을 앞두고 이명박 정권에서는 대한민국을 삽시간에 성폭력, 강간, 성희롱이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위험국가로 언론을 통해 알렸다. 24시간 뉴스 채널을 통해 아주 상세하게 보도된 당시 성폭력 관련 사건들은 수 없이 많은 모방범죄를 양산하기도 했다.
 
결국 국회내 여.야 여성의원들이 국회 정론관에서 성폭력 사태에 대한 기자회견을 이어갔고, 여성단체들은 성폭력 및 강간, 성희롱에 대한 대책강구를 강력히 촉구했다.
 
정부가 발표한 대책에는 P2P를 통한 야동 사이트 단속, 음란물을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하는 사람들의 단속, 해외에 사이트를 두고 있는 성인사이트 단속, 아동 음란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한 단속으로 이어졌다.
 
정부는 음란물 단속을 빌미로 각 가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용 컴퓨터를 들여다 볼 수 있는 권한과 휴대용 단말기까지 해킹을 통해 들여다 볼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고 했다. 개인 사생활보호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었지만, 조금이라도 반대하는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사회적 환경을 만들었고, SNS를 통해서 정부가 시행하려는 개인용 컴퓨터 및 휴대용 단말기에 대한 사찰의 부작용을 이야기하면 여성단체에서 들고 일어나 집단적인 악성 댓글이 달리곤 했다.
 
나중에 밝혀진 국무총리 산하 민간인 불법사찰
결국 4.11총선 후 국무총리실 산하 민간인 불법사찰이 탄로났다. 음란물을 유표한 몇 명의 범죄자를 검거하고, 다운로드 받은 사람들 몇 명을 검거했지만, 결국 이명박 정부는 사이버 감시대상을 음란물 유포자 보다는 민간인 사찰과 정치적 사찰에 이용했음이 드러났던 사건이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테러방지법은 시민단체가 주장하고 있는 대선부정에 깊이 연루된 국정원의 기능을 더욱 강화시켜주는 법안이다.
 
테러방지법에서 문제가 되는 내용을 몇 가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테러방지법 제2조 : 영장 없는 감청 확대
 국정원에 대테러 활동에 필요한 경우 법원 영장 없이 감철할 수 있다. 이 내용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은 국정원이 자의적인 해석을 내릴 수 있으며, 테러위험인물을 지정. 해제하는 주체가 없고, 절차도 없다.
 
-테러방지법 제6조 : 국무총리 소속 대테러센터 설치
 센터는 일반적인 기획 및 업무 조정 기능만 가지고, 정보수집 권한은 국정원장이 가지도록 했다. 이럴 경우 국정원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 기능이 어렵게 된다.
 
-테러방지법 제7조 : 대테러 인권보호관 임명
 국정원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 대테러 인권보호관 1명을 둘 수 있다. 하지만 국정원이 보안을 주장할 경우 감독 기능이 유명무실해지며, 많은 제약을 받을 수 있다.
 
-테러방지법 제9조 : 무소불위 정보수집권 부여
 국정원장에게 테러위험인물의 통신이용, 금융거랴, 출입국 정보 수집권을 부여한다. 이 내용에서는 금융거래는 영장 없이 요청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4.13총선과 2017년 12월 대선,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왜 테러방지법이 필요할까?
 
선거구획정도 되지 않은 가운데 4.13총선은 50여일 정도 남았다. 지난 4.11총선과 마찬가지로 야당이 승리할 수 있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많은 국민들은 새누리당의 압승을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 5년과 박근혜 정권 3년을 경험한 대한민국은 만성피로 겪고 있다.
 
북한은 제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발사로 한국과 세계 여러나라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다. 개성공단은 갑자기 폐쇄됐다.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으로 말이다. 입주업체들은 완성품과 원자재들을 모두 남겨놓고 급히 철수할 수 밖에 없었다.
 
새누리당은 선거구획정을 경제관련 쟁정법안과 테러방지법까지 묶어서 일괄타결해야 한다고 우겼다. 4.13총선과 민생을 가지고 정부여당의 이득을 위해 극한으로 몰고가고 있는 대통령과 새누리당, 도대체 테러방지법으로 국정원의 기능을 더 강화하면 누가 이익일까?
 
키워드
#더뉴스 #칼럼
저작권자 © THE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24 THE NEWS.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