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영어에 미친 한국인들이 왜곡된 영어교육을 만든다!

  • Editor. 김재봉 기자
  • 입력 2016.02.25 23:08
  • 수정 2022.08.29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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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칼럼] 한국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비정상적인 나라이다. 특히 교육부분에서 보면 그렇다. 한글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전 세계 모든 언어를 말과 글로 표현할 수 있는 한국어는 자국에서 오히려 영어 때문에 찬밥신세다.
 
영어교육에 비상식적인 몰입을 부추기는 원인에는 학부모, 학교, 학원, 그리고 대학수학능력시험, 대기업 입사시험 등이 있다.
 
영어만 잘해도 회사 취직이 잘 되던 시절이 있었다. 그때는 영어를 잘 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았다. 21세기 한국사회에는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넘쳐난다.
 
청년취업률도 낮아졌는데 영어를 잘하는 청년들은 넘쳐난다. 그래서 영국이나 미국이 아닌 필리핀에까지 영어연수를 떠나는 초.중.고등학생들과 대학생들이 있다. 심지어 기러기 아빠나 엄마가 되어서 아이들과 함께 필리핀에서 영어를 배우는 웃지 못할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영어를 제대로 가르치겠다고 떠벌린 대통령도 있었고, '아뤤지'라는 발음으로 유명해진 대통령인수위원도 있었다. 지자체는 서로 영어마을을 만들었고, 학교에는 원어민 교사들이 앞다투어 배치됐다.
 
하지만 한국의 영어교육은 늘 문법위주의 교육과 영어를 한글로 단순히 번역하는 리딩(Reading)의 지극히 일부분을 영어교육 분야 중 리딩(reading)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왜곡현상을 오랫동안 유지했다.
 
그 결과 한국 학생들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영어를 배워 고등학교 3학년까지 의무적으로 영어를 배워도 영어작문을 제대로 못하거나 말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제대로 듣지 못하는 벙어리 영어를 하고 있다. 심지어 대학4년을 다녀도 영어는 늘 학생들을 괴롭히는 적이었지 친구는 아니었다.
 
대학은 별 필요도 없이 영어로 강의를 진행해야 유명 대학으로 인정 받는 것처럼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는 학과에서도 영어강의를 진행했고, 대기업 위주로 입사채용에서는 전 부서에서 영어를 필요로 하지도 않지만 토익 점수나 기타 영어 점수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해 매년 막대한 시험수수료를 미국에 받치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학부모들의 물불 안 가리는 영어몰입은 갓 태어난 아기들에게도 나타났다. 12개월도 되지 않은 아기들에게 영어로 된 노래를 들려주거나, 제대로 한국어를 알아듣지도 못하는 아이들을 영어로 진행되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고 있다.
 
이러한 삐둘어진 학부모들의 영어바람을 이용해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는 영어교육 관계자들은 영어유치원을 만들고,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영어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과장 광고를 하기 시작했다.
 
출판업계도 왜곡된 영어교육을 한국에 뿌리 내리도록 하는데 앞장섰다. 미국에서 개발된 잘못된 교육법 중에는 '파닉스'(Phonics)라는 것이 있었다. 문맹률이 워낙 높은 미국에서 문맹률을 낮추기 위해 개발된 발음기호를 보고 영어 단어를 읽도록 하는 파닉스 교육법은 오히려 미국인을 더 바보로 만드는 역효과를 가져와 미국내에서는 폐기됐다.
 
그러나 이미 폐기된 파닉스교육법이 한국의 한 유명한 영어교육 출판사가 들여와 마치 마법의 영어교육인것처럼 홍보를 해 짧은 시간 안에 전국으로 퍼져 영어교육에서 파닉스를 하지 않으면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도록 만들어 학부모들의 근거 없는 조바심을 이용했다.
 
정말 웃긴 현상은 이러한 한국의 과도한 영어교육 현상에 미국이나 영국 같은 영어권 국가에서는 사라졌던 파닉스교육법이 은근슬쩍 다시 등장했다는 것이다.
 
만약 누군가가 삼성에 취직을 했다고 가정해보자. 업무에서 영어를 활용할 일이 얼마나 있겠는가? 괞히 쓸데없이 부서내 회의를 진행하면서 영어로 회의를 하는 것 말고 말이다. 왜 한국인 회사에서 한국인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영어로 해야 하는가?
 
이러한 왜곡된 영어사랑이 사립초등학교에서 수업을 영어로 진행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로 나타난 것이다. 그리고 몰상식한 학부모들은 교과부가 수업을 영어로 진행하는 것을 막자 집단 항의를 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출해 초등학교에서 영어로 수업을 하게 해달라고 했던 것이다.
 
사리분별을 하지 못하는 몰상식한 학부모들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출할 것이 아니라, 영어를 사용하는 미국이나 영국 등 영어권 나라로 떠나야 했다. 한국 국적을 버리고 미국인이 되거나, 영국인이 되면 된다.
 
이미 상업화된 영어교육시장, 아무리 배워도 써먹지 못하는 영어, 이를 이용하는 학원가 외국인 영어 강사들,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무조건 고득점의 토익이나 영어시험 성적을 제출하라고 하는 대기업들, 여기에 물불 안 가리는 무식한 학부모들이 한국의 정상적인 교육을 망치는 주범들이다.
 
먼저 이명박 정권에서 실시한 중. 고등학교 집중이수제를 폐지하고 전 과목을 골고루 배우는 시스템으로 되돌아 가야 한다. 그리고 상징적으로 전국에 무분별하게 건설된 영어마을을 모두 없애야 한다. 
 
교과부와 시도교육청, 그리고 지자체들은 영어 어린이집, 영어유치원 등을 허가 취소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영어를 가르치면 강력한 중징계를 가하고 지속적으로 이를 어길시 인허가 취소를 해야 한다.
 
대학은 졸업자격에 각종 영어시험을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조항을 없애야 한다. 또한 대기업들은 무분별하게 무조건 고득점 영어성적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현재 취업시스템을 재점검하고 전면적으로 영어성적 제출을 폐지해야 한다.
 
영어교육은 아무리 빨라도 초등학교 5학년부터 배우도록 하고, 중학교와 고등학교 영어교육에서 올바른 Reading, Writing, Speaking, Listening, Grammar를 배우도록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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