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총선] 방송토론 후 춘천 '김진태 후보 VS 허영 후보' 보도전쟁

"국민 편가르기 하나? vs 국회공무원신분 음주운전 해명해라!"

  • Editor. 김재봉 기자
  • 입력 2016.04.02 01:37
  • 수정 2016.04.03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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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4.13총선] 지난 31일 강원민방 방송토론회 후 새누리당 김진태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허영 후보와의 보도전쟁이 발발했다.

허 후보는 “막말의 달인 새누리당 김진태 후보 강원민방 토론에서 ‘국민 편가르기’, ‘국론 분열 조장’ 발언 쏟아 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방송토론에서 허 후보는 김 후보의 ‘진태의 난중일기’에서 문창극 전 국무총리 후보자를 ‘애국심이 넘치는 분’으로 평가하자 김 후보의 역사인식에 깊은 우려를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국민, 국민 하시는데, 정말 그 국민에서 저 좀 빼 주시구요. 저를 지지하는 많은 분들도 좀 빼주세요.”, “허 후보가 생각하는 국민 다르고, 내가 생각하는 국민이 다르다”라고 답변했다는 보도자료를 허 후보가 배포하면서 “어떻게 국민을 허영 후보 국민, 김진태 후보 국민으로 나눌 수 있냐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허영 후보의 보도자료에 대해 새누리당 김진태 후보는 “허영 후보는 음주운전 징계 면탈 의혹에 대해 명확히 해명하라!”는 보도자료로 허 후보가 국회 공무원신분이었던 2005년 4월 12일 음주운전으로 100만원의 벌금을 받았던 사실에 대해 언급했다. 

김진태-허영01.jpg▲ 새누리당 김진태 후보 vs 더불어민주당 허영 후보

김 후보는 공무원 신분으로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형사처벌 외에 징계처분까지 받아야 하는데, 방송토론에서 “형사처벌 외에 징계처분을 받았느냐?”라는 질문에 약 5초간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하다가 허 후보가 “징계를 받았습니다.”라고 대답했다가, 로 “아니요. 벌금 100만원을 받았습니다.”라고 답변한 것에 대해 명확히 해명하라고 압박했다. 

김 후보는 허 후보가 국회공무원으로 근무하던 2005년 당시에도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국가공무원법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처분이 가해진다고 밝혔다. 또한 신분을 밝혔냐는 김 후보의 질문에 허 후보가 “주민번호를 치면 다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라고 답변한 것에 대해 “경찰이 인적사항 조회로 직업이 검색되지는 않는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는 최근 국세청 공무원들 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절반가량의 공무원들이 신분을 숨겨 벌금처분만 받고 징계를 회피하고 일부는 승진까지 했다는 사례를 들었다.

방송토론에서 “과거는 묻지 말라.”는 허 후보의 발언에 대해 김 후보는 “그렇다면 국회의원 선거공보에 왜 범죄경력을 게재하고 자질을 검증하는지 묻고 싶다.”고 언급하며 허 후보의 2005년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 명확히 해명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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