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총선]봉인 뜯어졌던 투표함, 13일까지 어떻게 보관?

  • Editor. 노부호 기자
  • 입력 2016.04.10 08:35
  • 수정 2016.04.10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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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413총선]20대 국회의원 선거의 사전투표가 8일과 9일 양일간 실시됐다. 사전투표 첫날인 8일 투표 종료후, 선관위로 이송되던 투표함에서 봉인해제된 투표함이 발견되어 논란이 됐다. (본보 관련기사 : http://www.the-news.co.kr/n_news/news/view.html?no=3071 ) 이와 관련하여 투표함 이송과 관리 및 보관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해본다.

전국의 투표함은 각 투표소에서 6시 투표 마감후 봉인지 부착 이전에 봉쇄(자물쇠 형식의 1회성 도구)로 1차 보안 처리후, 관계인의 사인이 포함된 봉인지를 부착하여 경찰2인, 참관인2인 및 투표관리관등과 함께 동승, 선관위로 이송 보관하게 된다.

그러나 이번에 문제가 된 투표함은 이송시, 투표관리관의 판단오류로 양 측면 봉인지가 제거되어 선관위에 도착되었으며 각 정당 참관인 및 선관위 관계자의 확인 및 사유서 작성등의 보안 처리후 선관위에 보관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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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 마감후 특수봉인지로 봉인된 투표함 사진제공 -인천남동 선거관리위원회-

각 투표함은 투표 마감후 봉쇄 및 특수 봉인지로 보안처리가 된다. 1차 보안처리 기준인 봉쇄는 1회만 사용되도록 제작되어, 제거되기 전까지는 재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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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투표함의 보안을 위한 봉쇄 사진제공 -인천남동 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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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투표함의 보안을 위한 봉쇄 설치 작업 사진제공 -인천남동 선거관리위원회-

또한 이번 선거에서 사용되는 봉인지는 과거 각 정당인의 확인도장으로 보안이 취급되던 수준에서 발전하여 필요장소에 부착후 제거하며 홀로그램이 나타나 재부착이 불가능하게 제작되어 보안기능이 크게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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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장소에 부착후 홀로그램이 나타나게 제작된 특수 봉인지 사진제공 -인천남동 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로 이송된 투표함은 선관위 근무자라 하더라도 관계자 이외에는 접근이 허락되지 않는 공간에 보관되어 CCTV로 24시간 촬영되며, 출입문 등도 특수봉인지가 부착되어 13일 개표장소로 이송되기 전까지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게 된다.

또한 투표함이 보관되고 촬영되고 있는 보관장소는 중앙으로 녹화영상이 전송되고 있으며 일반인은 차후 정보공개 요청등으로 열람이 가능하다

전국의 사전투표율은 12.19% (투표자수 5,131,721명)이며, 인천은 10.81(투표자수 257,260명)로 집계되었으며 11개 장소(옹진군 포함)에서 개표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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