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총선] 선거운동복 입고 사전투표한 후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형

경기도선관위 선거운동복 입고 사전투표한 후보 적발, 전국적으로 많을 것으로 보고 조사 착수

  • Editor. 김재봉 기자
  • 입력 2016.04.10 18:14
  • 수정 2016.04.11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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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4.13총선] 경기도선관위는 8일~9일, 양일간 실시된 사전투표에서 선거운동복을 입고 투표한 후보자들을 적발했다.

경기도선관위는 수원무 선거구 새누리당 정미경 후보, 오산시 선거구 국민의당 최웅수 후보 등을 적발했으며, 이러한 사례가 전국적으로 많을 것으로 보고 10일까지 도내 각 선관위로부터 적발 현황을 취합해 중앙선관위와 협의 후 처분하기로 했다.

사전투표-송갑석01-1.JPG▲ 선거운동복을 입고 사전투표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
사전투표-정동영-1.jpg▲ 선거운동복을 입고 사전투표한 국민의당 후보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완장, 흉장 등의 표지 착용을 선거일에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을 상징하는 빨간색, 더불어민주당을 상징하는 파란색, 국민의당을 상징하는 초록색, 정의당을 상징하는 노란색 옷을 입는 것은 적발하지 않기로 했다.

경기도선관위의 적발에 의해 선거운동복을 입고 사전투표를 한 후보들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되면 사전투표를 했던 다수의 후보들이 당선무효가 될 수 있어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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