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vs YT엔터테인먼트 싸움에 K-POP EXPO 문 닫아

개회식 파행에 바로 문 닫은 K-POP EXPO in Jeju, 피해는 믿고 따라간 상인들만,...

  • Editor. 김재봉 기자
  • 입력 2016.05.15 15:08
  • 수정 2016.05.15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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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6일 발송된 허가조건에는 취사 및 음주행위 금지
-5월 9일 수정된 문서 프로그램 항목에는 '먹거리 등'이라고 표기
-입점 상인들은 불법적인 요서 행정조치 하고 행사는 개최했어야,...
-YT엔터테인먼트, 6월 중에 서울에서 K-POP EXPO 다시 개최한다.
-YT엔터테인먼트, 입점상인들에게 부스 제공하겠다.
-행사 하룻만에 문 닫은 K-POP EXPO, 입점 상인들 망연자실
-성공적인 행사 개최 믿고 200~400원 임대료 지불
-몰려들 관람객 기대하고 소 한 마리, 돼지 한 마리 잡은 상인들 울상

보도용-철거되는 무대01.JPG▲ 개회식 파행 후 다음날 철거되는 K-POP EXPO 주경기장 무대   - 사진 : 김재봉 기자-
[더뉴스=제주 K-POP EXPO] 파행으로 막을 내린 제주 K-POP EXPO는 제주시에서 체육시설 허가번호를 '종합 2016-3'으로 표기해 YT엔터네인먼트가 3월에 1차 서류를 모두 접수한 것으로 보인다.

보도용-사용료 납부 안내.jpg▲ 4월 26일 발행된 허가서
제주시와 YT엔터테인먼트, 싸움의 시작
제주시는 YT엔터테인먼트가 접수한 서류를 심사해 4월 26일 "체육시설(주경기장, 한라체육관, 광장) 사용허가 및 사용료 납부 알림'이라는 공문서를 발송한다. 

사용허가서를 발행한 제주시는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 제20조'에 의거 사용 허가를 내주고, 허가조건을 준수하며 기한내 전용사용료를 납부하도록 했다. 또한 부대시설(관람권의 수입액 10%, 전기료, 방송료) 사용료에 대해서는 행사가 종료되고 난 후에 정산하여 납부하라고 명시했다.

별지 2호에 작성된 사용허가서에 명시된 기간은 5월 9일~12일까지 준비기간, 5월 13일~19일까지 K-POP EXPO, 철거는 5월 20일~22일 사이로 되어 있다.

보도용-허가조건.jpg▲ 4월 26일 발행된 제주시의 허가조건
별지 2호에 명시된 허가조건에는 1번 항목으로 "체육시설 안에서는 취사 및 음주행위를 금지합니다."라고 해 행사장 내 모든 시설에서 음식점 영업이 불가능하도록 허가를 내줬다.

제주시는 11번 항목에서 허가조건의 위반,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판명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4조'에 의거 사용허가 취소 또는 정지를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보도용-신고수리 알림.jpg▲ 5월 9일 신고수리된 문서 '라. 프로그램'에는 '먹거리 등'이라고 표기돠어 있다.
5월 9일 수정된 허가문서에는 먹거리 허용
그러나 제주시에서 5월 9일 다시 발행된 '문회예술과-17151' 문서에는 공연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규정의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 재해예방조치와 관련하여 '재해대처계획'이 신고 수리되었음을 고지하면서 예상관람 7만명, 프로그램에는 '국내 유명 K-POP공연 등 다양한 장르의 인디밴드, 먹거리 등'으로 명시되어 있다.

제주시와 YT엔터테인먼트가 의견충돌이 발생하는 부분이 '문회예술과-17151' 문서로 5월 9일 수정된 문서이다.

YT엔터테인먼트는 "당일 행사에도 대부분 각종 먹거리 장터가 열리는데,  7일간 열리는 K-POP EXPO와 같은 큰 행사에 먹거리장터가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특히 제주시가 4월 26일에 발행했던 허가조건에는 취사 및 음주행위를 금지한다고 했지만, 5월 9일 수정된 문서에는 '라. 프로그램' 항목에서 '먹거리 등'이라고 표기해 음식점들의 입점을 허가해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도용-부스대표 기자회견.JPG▲ 부스 대표자 기자회견 - 상인들은 입점료에 7일간 장사할 음식을 처리할 문제로 걱정했다.
200~400만원 임대료 지불한 상인들은 막막
14일 오후 3시 YT엔터테인먼트 심용태 대표의 기자회견 후 '부스 대표자'의 기자회견은 목돈을 투자하고 장사도 못한 상인들의 애절함을 호소했다.

보도용-돼지 한 마리 바베큐.JPG▲ 돼지 한 마리, 소 한 마리를 잡아 장사준비를 서둘럿던 상인들,... -사진 : 김재봉 기자-
보도용-철거 준비중인 부스들.JPG
부스 대표자는 "행사관련 개회식에 가수, 무대, 진행 등 세계적인 수준의 공연이었다고 생각되며, 원활히 성료될 수 있었던 공연을 티켓수령 후 보이콧 함으로써 공식 개회식부터 불발을 유도하는 제주시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라고 억울함과 황당함을 호소했다.

부스 대표자는 "제주시가 경기장내 출입문 봉쇄, 부스 영업 방해, 무단 사진촬영에 철거유도로 운영에 막대한 어려움이 있었다."고 제주시의 계획적인 방해를 지적했다.

부스 대표자는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서 개최됐던 행사들을 비교하며, 제주시의 졸속행정과 업무방해, 영업방해, 재산권침해에 대한 소송대리인단과 법무법인을 지정하여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YT엔터테인먼트의 책임도 있어
제주시의 4월 26일 허가서와 5월 9일 변경된 허가서에서 '먹거리'에 대한 상반된 내용도 문제지만, YT엔터테인먼트가 1차적인 책임에서 자유롭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K-POPSTAR, MYOUNG JIN ASG, UNCOIN 등 3개 주관사와 농심을 비롯한 7개의 후원사, 24개의 협력사는 YT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을 했다. 행사를 취소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음식점 부스도 제주시가 아닌, YT엔터테인먼트와 계약했다.

주관사들은 YT엔터테인먼트가 최초 제시한 부스 위치와 전혀 다른 부스를 받거나, 13일 행사 당일까지도 부스 자체를 배정 받지 못한 주관사도 있었다.

심지어 매표소 건너편 안내본부라고 했던 부스마저 상인들이 먼저 부스를 차지했으며, 처음 계획했던 위치와 다르게 부스가 설치되어 입점 업체들과 주관사 및 후원사들은 부스 찾아 삼만리를 떠나야 했다.

특히 좋은 위치의 부스에는 두 개 업체가 동시에 배정받아 부스 선점을 둘러싸고 상인들끼리 심한 언쟁과 몸싸움으로 연결되기도 했다.

부스 문제로 어수선했던 광장에는 제주시 장애인협회에서 나왔다는 한 중년 여성이 상인들 부스를 찾아다니며 "어디서 나왔냐? 제주에 살고 있는 상인이냐? 육지에서 왔냐?"를 물으면서 "내가 알지도 못하는 업체가 어떻게 이 부스에 들어왔냐?"며 일종의 텃세를 부리고 있었다.

결국 7일간 예정된 K-POP EXPO in Jeju는 13일 약 200여명의 관람객이 찾은 후 14일 무대를 해체하며 행사가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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