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지방재정개편안 입법예고에 '6개시 시장들 개탄을 금할 수 없어,...'

중앙정부가 못하는 복지정책 펼친다고 시기외 질투로 입법예고,...?

  • Editor. 김재봉 기자
  • 입력 2016.07.04 21:11
  • 수정 2017.10.18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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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후3시 국회 정론관에서 행자부의 입법예고 소식을 듣고 긴급기자회견을 여는 6개 지자체 시장들
4일 오후3시 국회 정론관에서 행자부의 입법예고 소식을 듣고 긴급기자회견을 여는 6개 지자체 시장들

[더뉴스=경기도] 행자부는 일 오전 ‘수원, 성남, 화성, 용인, 고양, 과천’ 등 경기도 내 6개 지자체에 대해 불교부단체에 대한 우선배분 특례조항을 폐지하고,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기준 가운데 재정력지수 반영비중을 20%에서 30%로 높이고, 징수실적 비중을 30%에서 20%로 낮춘다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오후 3시 국회 정론관을 찾아 행자부의 입법예고안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며 기자회견을 연 6개 불교부단체 시장들은 “개탄을 금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발표하며, 국회에서 합의점을 찾을 때까지 정책 추진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료제공 : 성남시청
자료제공 : 성남시청

6개 시장 공동명의로 작성된 기자회견문에는 행자부가 제도 개편에 대한 문제 제기를 의견 수렴으로 포장하고, 원안 강행을 외치면서도 협의 중이라는 어이없는 행동을 반복했으며, 시행령 입법예고의 내용도 근거 없는 사실로 채워져 있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 후 더불어민주당 행안위 소속 의원들과 6개 시장들의 면담에서는 “이번에 문제가 되는 지방재정개편 문제, 조정교부금 문제의 출발점은 성남시 등 불교부단체에서 자치단체 내 청년들을 위한 복지 혜택을 확대하고, 자체 재정을 활용해 중앙정부보다 더 나은 복지적 실험을 한 것에 대한 중앙정부의 시기와 질투로 확인됐다.”는 발언을 표창원 의원이 했다.

한편 6개 시장들은 행자부의 행태에 대해 ‘부실한 정책의 추진 명분을 만들기 위해 지방재정의 악화를 6개시의 책임으로 돌렸고, 6개시를 220개 지자체의 돈을 가로채는 염치없는 부자로 만들었고, 방만 경영으로 혈세를 낭비하는 무책임한 지자체로 낙인 찍었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불교부단체 6개시는?

수원시장 염태영

성남시장 이재명

화성시장 채인석

용인시장 정찬민

과천시장 신계용

고양시장 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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