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20대 국회 개원, 국회의원의 특권공화국,

국회가 개혁되어야 대한민국은 희망이 있다

16년 만에 여소야대 정국, 특권 남용 ‘갑(甲)질’ 초록은 동색(同色)

  • Editor. 김일환 논설위원
  • 입력 2016.07.15 13:08
  • 수정 2022.08.30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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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환 논설위원
김일환 논설위원

[더뉴스=김일환 논설위원]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300명을 선출하는 총선거가 지난 4월 13일에 전국적으로 실시됐고, 마침내 제1당이었던 집권여당 새누리당이 일찍부터 과반수를 훨씬 넘어 개헌선에 가까운 다수당이 될 것이라는 각종 언론사와 리서치 전문업체 등의 여론조사 예측 결과를 비웃듯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으며, 두 개의 정당으로 분열되는 내홍을 겪었던 야당은 결코 과반수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기사회생하는 대이변이 연출되었고, 그야말로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 국민의 선택의 결과에 대해 국민들 스스로 놀라워하는 각본 없는 드라마와 같았다.

이번 4.13 총선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표의 리더십 부재로 사분오열되는 극심한 내부적인 악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구에서 새누리당에게 무려 5석을 앞선 110석을 차지하고 비례대표 13석을 포함해서 총 123석을 확보함으로써 122석에 그친 새누리당을 제치고 제1당의 지위를 꿰찼다. 또한 기존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하여 불과 2개월 만에 창당한 국민의 당은 호남에서 ‘녹색돌풍’을 일으키며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포함한 총 38석을 확보하였으며, 정당득표율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을 제치고 2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다.

제20대 총선 결과는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한 청와대의 오만함과 공천갈등의 파열음으로 실망한 보수 성향의 유권자인 국민의 마음이 떠난 집권여당 새누리당이 원내 제1당마저 야당에 내주며, 16년 만에 여소야대의 놀라운 정치지형의 형국을 만들었고, 더욱 놀라운 것은 지리멸렬한 야당의 행태에 대한 유권자의 선택의 향배가 오히려 집권 여당의 교만한 태도에 대한 견제심리가 더 크게 형성 돼 엄살 전략을 구사했던 급조된 비상대책위원회 체계의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두었고, 일반적인 사표 방지의 심리에 편승하는 호남지역에 밴드웨건(bend wagon effect : 樂隊車效果)(1) 식 선거 전략을 적절히 활용했던 신생 국민의 당이 약진하여 국회에서 원내 과반의 정당이 없는 가운데 확실한 캐스팅 보트를 쥐게 됐다는 사실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드디어 16년 만에 맞은 여소야대(與小野大)의 정치지형 속에서 제20대 국회가 개원이 되고, 19대 총선거에서 야당의 정권심판론을 단숨에 무력화를 시킨 선거의 여왕의 체면을 구긴 채 박근혜 대통령은 임기 1년8개월이 남은 가운데 야당출신 국회의장 앞에서 “국정의 동반자로서 국회를 존중하고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으로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초당적 협력을 당부하는 협치와 상생의 정치를 펼치자” 는 국회 개원 연설에서 애써 밝혔지만, 국민으로서 바라는 것은 국정을 책임지는 행정부 수반으로서 대통령은 4.13 총선의 결과에 따른 국민의 요구가 무엇인지 제대로 존중하여 더 이상 실망시키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특권을 국회의원 스스로 내려놓아야 한다

온화하고 합리적인 성격으로 시민사회로부터 정치적 신망이 두터운 야당출신 신임 정세균 국회의장은 취임 일성에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의 국회 개혁 선봉장 역할을 자처하고 나서면서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이번 선거 결과를 존중하기 위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권에 대한 ‘쇄신’을 이루자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이어 정 의장은 의장 직속의 ‘특권 내려놓기 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고 시대상황에 맞는 불체포 및 면책특권 등의 불필요한 특권이 있다면 과감히 손질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렇게 국회의장을 비롯한 특권의식을 내려놓자는 정치권의 자발적인 쇄신의 목소리가 개원 초기에 여야 구분 없이 곳곳에서 봇물 터지듯 발표되고 있고, 과거에 국회 개원 때마다 국민의 뜻을 반영하겠다는 여론의 추이를 살피면서 국회 ‘개혁’ 의 필요성을 외쳤지만, 슬그머니 꼬리를 감추며 끝내 용두사미에 그치곤 했던 것이 결코 한두 번은 아닌 듯하다.

20대 국회의 국회법 개정안 1호 법안으로 발의했던 ‘불체포특권 남용 방지법’ 이 더불어민주당의 원혜영 의원이 “당당한 국회는 결코 특권 뒤에 국회의원을 숨기지 않는 국회다” 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국회의원은 일정기준 이상 회의에 무단으로 불참하면 회의수당 전액을 삭감하는 ‘국회의 세비 혁신법’ 도 발의했다. 또한 같은 당의 백혜련 의원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및 갑질금지법’(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 일부개정 법률안과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백의원은 같은 당 우원식, 표창원, 금태섭 의원 등과 공동 발의를 통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데 앞장서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어 새누리당 정종섭 의원은 ‘국회 개혁’ 관련 법안을 만들겠다는 총선의 약속한 부분을 지키기 위한 ‘국회의원 구속 시 세비지급 금지 등의 특권 내려놓기’의 법안을 마련하고 공동발의를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제3당인 국민의 당의 김광수 의원도 특권 내려놓기 일환으로 ‘국회의원 셀프채용금지 3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위와 같이 국민의 뜻이 어느 때보다 확실히 반영되었던 20대 총선거 결과에 발맞추어 여야는 앞 다투어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에 대한 법안이 봇물처럼 발의되고, 국회 스스로 자성의 노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 새 정치의 구현과 공정의 투명한 키워드를 표방하여 돌풍을 일으켰던 원내 제3당인 국민의 당은 선거과정에서 박선숙, 김수민 의원의 총선 홍보비 파동에 따른 리베이트 의혹으로 안철수, 천정배 공동대표의 동반사퇴와 당직자 구속이라는 결과를 초래하며 아주 낡은 정치의 썩은 부패의 온상으로 낙인이 찍혀버린 악재가 발생하여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와는 전혀 다른 양상이 초래되어 비공정의 도덕성이 결여된 구태의연한 정당으로 전락되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다.

국민들의 분노, 친인척 · 가족의 보좌진 채용의 ‘백태’ 한통속

국회의원 갑질 행위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끓게 한 놀랄만한 사실이 밝혀져 국민들을 망연자실하게 만들었다. 더불어민주당을 자진탈당한 무소속 서영교 의원은 국회의원의 합법적인 특권 중 하나인 보좌진의 채용 건에 대해 친오빠를 3년 동안 후원회 회계책임자로 선임해 월급을 지급했고, 딸과 친동생을 각각 인턴비서와 5급 비서관으로 채용한 것이 밝혀진 보좌진의 ‘가족 셀프채용’ 의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킴으로써 공적 가치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정치적 배임의 비도덕성의 치부를 들어낸 불공정한 특권남용의 ‘가족종합세트’ 사건이 일어났다.

이에 야당출신의 서영교 의원의 가족채용의 비도덕성을 ‘국회의원 특권 남용 챔피언감’ 이라고 맹비난을 퍼부었던 정진석 원내대표와 새누리당도 자당 소속 의원들의 친인척 보좌진 채용이 속속 드러나는 사실이 밝혀져 오히려 야당에 비해 비정상적인 다양한 수법의 특권 남용의 사례가 더 많아 국민적 배신의 공분과 지탄을 받게 되는 역풍을 맞고 있다.

새누리당의 경우는 원내 보좌진의 급여를 돌려받는 수법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행위를 자행한 이군현 의원을 비롯한 10여 명의 국회의원들의 친인척 보좌진 채용의 정실주의의 사실이 줄줄이 계속 밝혀지고 있는 추세다. 그리고 서영교 의원을 강력한 중징계의 출당조치와 자진탈당을 권유한 더불어민주당도 중진급 의원이 포함된 친인척의 채용의 추가사례가 드러나 당황하고 있다.

선거과정에 드러난 리베이트(Rebate)(2) 의혹으로 도덕성에 큰 상처를 입었던 국민의 당은 이번 친인척 보좌진 채용의 특권 남용에 대해 당 지도부가 전수조사를 한 결과 일체 “소속의원 전원이 친인척, 가족 등의 보좌진으로 임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란 사실을 발표하며 위기 국면의 전환을 꾀하며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여야 양당을 싸잡아 비난하였지만, 결국 발표한지 수일 후 친인척을 채용한 조배숙 의원을 비롯한 특권 남용의 건 등이 계속 불거져 낯 뜨거운 변명을 잔뜩 내놓고 있어서 새정치를 표방한 신생정당 대한 실망감도 더해가는 추세다.

야당 국회의원의 특권의 남용행위를 향해 쏘았던 강력한 화살이 정작 맞춰야할 과녁을 잃어버리고, 이젠 스스로 표적으로 되어버린 새누리당은 뒤숭숭한 분위기 반전을 이루기 위해 급히 혁신비상대책위원회의 전체회의를 열어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와 더불어 회기 중 범죄 혐의와 관련된 사실이 밝혀지면 법원의 영장 실질심사에 자진해서 출석 하도록 하고 자진출석 거부 시 국회윤리위원회에서 징계하도록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서둘렀다.

결국 서영교 의원에서 비롯된 ‘보좌진의 친인척 및 가족채용’ 의 논란은 여야를 막론하고 계속 편법 채용의 추가 사례가 이어질 것 같고, 이에 여야는 서둘러 진화에 나서고 있다. 정치권 스스로 쇄신에 나선 상황에서도 계속 밝혀지고 있는 보좌진의 친인척 및 가족 채용의 논란 등의 총체적인 특권 남용에 대한 국민적인 비난으로 정치권은 막다른 궁지에 몰리게 되었다. 민의를 수행하는 국회의원의 특권행위에 대한 ‘수퍼 갑질’ 의 행태가 이어지고, 이에 사회적 비난이 크게 들끓기 시작하자 ‘초록은 동색’ 의 여야 3당은 이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고육책으로 국회에 별도기구를 만들어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등 국회 개혁안을 추진하기로 허겁지겁 합의하기에 이르렀다.

OECD 국가 중 세비는 상위권, 세비대비 국가경쟁력은 최하위

제20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거가 치러지는 선거기간 동안 각종 미디어 및 SNS(Social Network Service), 웹(WEB) 등을 통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3) 의 유럽국가의 국회의원과 우리나라 국회의원 후보자의 자질과 품위에 대해 자주 비교돼 거론됐다. 그 대표적인 사례 중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4) 의 지도층의 사회적인 책임의식을 실천하며 극히 정제된 의정활동을 하는 유럽의 스웨덴과 덴마크, 독일 등의 국가의 정치인 자세에 대해 소개됐다. 비록 다른 나라의 경우이지만, 그들의 검소하고 겸허한 자세는 매우 진한 감동을 불러 일으켰고, 특히 스웨덴의 의원들이 국회의원을 하는 이유가 ‘차별 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자원봉사’ 라고 언급하며, ‘정치는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 이라는 뉴스를 접하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스웨덴의 국회의원은 특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별도로 비서나 보좌관 등과 같은 직원은 없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입법조사관을 활용한다고 한다. 입법조사관은 국회의원이 정보요청을 하면 찾아놓으면 의원 스스로 자료를 정리해야 하며 법안 발의 또한 모두 손수 작성해야 한다고 한다. 일반국민의 두 배인 주당 80시간을 일하고 있는 특권의식이 없는 스웨덴 국회의원과 1995년 공무원 신용카드로 수백달러(20여만원) 상당의 기저귀와 식료품 같은 생필품을 구입하는데 사용했다는 스캔들과 관련하여 부도덕한 자신을 탓하며 전격 사임한 모나 사린(女, 당시 38세)은 스웨덴 최초의 여성 총리직 기용에 유력한 스웨덴 당시 부총리에 대한 얘깃거리로 화제가 됐다. 스웨덴은 한국과는 달리 국회의원이 명예직으로 지역 발전과 주민들을 돕는다는 심정으로 국회의원에 도전하고, 의원이 되면 오히려 근무시간이 대폭 늘어나고 수입이 줄어든다. 스웨덴 정치인들이 특권을 가지려 해도 가질 수 없는 이유는 총선 투표율은 84.6%로 그만큼 국민들의 정치적 관심이 높으며 유권자의 매서운 눈초리로 후보자를 바라본다는 사실이다.

이에 스웨덴 남 스톡홀름 대학(Sodertorn University)의 정치학 교수인 최연혁 교수는 "헌법은 국민들의 투표에 의해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최상위권, 최상위의 권력과 권위를 갖으며 그 권위에 의해 뽑힌 사람들이 일하는 곳이 국회여서, 그 국회 내에서 조차 특권이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견제하고 제어하고,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람이 국민 위에 군림한다는 것을 있을 수 없다고 본다" 고 스웨덴의 정치적 환경을 언급하면서 "특권 없는 정치, 특권 없는 사회는 결국 국민이 만드는 것이다“ 라고 강조한다.

우리나라에 비해 인구대비 국회의원 숫자는 많으나 국민 행복지수 1위 국가인 덴마크 국회의원의 경우에도 하루 평균 12시간 이상의 업무를 하고, 의원 2명이 공동으로 사무실에서 비서 한 명을 쓰며 검소한 의정활동을 한다. 또한 의원 3분의 1이 자전거를 타고, 다른 국회의원들은 직접 소형차를 직접 운전하여 등원한다고 하니 수많은 특권과 혜택을 주는 우리나라 국회의원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우리로선 결코 상상할 수 없다.

한때 우리나라와 처지가 같았던 분단국가 독일은 모든 권력의 의무를 인간공동체와 평화를 정의의 기초로 모든 인간은 법률 앞에서 평등과 동등함을 명시한 통일독일헌법(1990년 제정)은 제46조 1항에 “의원은 연방의회 또는 그 위원회에서 행한 표결 또는 발언에 관하여 어떠한 시기에도 재판상 또는 직무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비방적 모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면책특권을 제한하는 최소화하는 제반규정을 명문화하여 토론을 방해하는 비방, 중상모략 등은 제재를 받는다고 한다.

4년 선출직 국회의원이 누리는 특권, 한국판 게리맨더링 획정

그럼 이제부터 유권자인 국민의 소중한 선택으로 당선되었지만, 국민의 뜻을 달리 실제적으로 국민 위에서 군림하는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누리고 있는 수많은 특권과 혜택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0월 선거법 25조 2항으로 정해진 선거구 구획이 ‘인구편차가 2배 이상으로 벌어지면 대표성이 심각한 훼손되는 상황이 발생되니 선거구를 조정하라’ 는 헌법과의 불합치 한다고 판결을 내리자 이에 몹시 당황한 기득권을 가진 국회의원들은 선거구 획정부터 특권을 남용하는 집단 이기주의의 한국판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5) 은 이미 시작되었던 것이다. 선거구별 인구 편차에 따른 주거인구가 증가하는 도시지역 지역구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유권자가 감소되는 지방의 국회의원들이 줄어드는 선거구에 대한 밥그릇을 내주지 않겠다는 노골적 반발은 극에 달하여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선거구 획정안은 법을 제정하는 국회가 스스로 법을 어기고 헌법을 유린하는 위헌집단의 태생적 한계를 드러내는 특권욕의 꼼수를 행사했던 것이라고 본다.

이처럼 20대 총선거의 선거구 획정안은 총선 42일전에 비로소 재석의원 244명 가운데 찬성 174명, 반대 34명, 기권 36명의 결과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었고, 의원 정수는 현행과 같이 300명이며 지역구는 253석, 비례대표 47석으로 19대 국회에 비해 지역구는 7석 늘고 비례대표는 7석이 줄어드는 결과로 최소한 기득권을 유지하는 선으로 정리됐다.

이번 20대 국회에서도 과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개원과 동시에 여야는 경쟁적으로 국민들을 향해 모든 특권을 내려놓고 정치혁신을 하겠다고 한다. 기득권을 지닌 국회의원 스스로 의결하는 ‘20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 은 헌법재판소의 2:1을 맞추는 지역구 244석의 정치적 한계를 전혀 부끄럼 없이 무시하고, 오히려 이해득실을 따른 각자의 계산방법을 동원하여 비례대표를 줄이면서 지역구를 7석을 늘리는 집단 이기주의의 특권 남용의 태생적 한계를 보여주었던 것이다. 결국 이미 300명의 4년 선출직 특권층 국회의원은 출발점부터 국민의 위에 군림하는 특별한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밥그릇 지키기 싸움의 승리자란 사실에 비추어 이번에도 그냥 말 그대로 구호로 끝나버릴 가능성이 무척 농후하다.

지난 4.13에 치렀던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돌이켜 보면 300명의 국회의원들은 과거 실시됐던 선거과정과 마찬가지로 신성한 주권을 가진 국민을 향해 지역발전의 최상의 적임자를 강조하며 당선만 시켜주시면 낙후된 지역의 발전, 서민생활 안정, 민생경제, 복지 확대 등등을 실현하겠다는 공약을 입버릇처럼 말했을 것이다. 선거기간 중 후보자들은 선거기간동안 자세를 낮추고 지역의 일꾼으로 봉사하고 국민을 모시는 머슴 역할을 하겠다고 들먹이는 후보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등원하면 제작비 3만5천원에 불과한 5.8g의 ‘순은’ 과 0.2g의 ‘순금’ 으로 제작된 약 6g 무게의 금뱃지를 받으며, 선량한 국민들과 달리 오직 국회의원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권리와 혜택 등이 많다는 사실을 자세히 알게 되는 국민들은 분명 망연자실할 것 같다.

불체포특권, 면책특권은 3권 분립의 균형, 특권 남용방법 차단

우리나라 헌법은 국회가 헌법상 주어진 권한을 충실히 행사할 수 있도록 각종 특권과 자율권을 부여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민주주의 기본 원칙인 삼권 분립의 한 축으로서 국회는 당연히 행정부와 사법부가 가지는 특권의 남용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3권 분립의 균형을 유지하게 하는 정치조직의 원리이다.

국회가 가지는 대표적인 특권에는 헌법으로 보장된 불체포 특권과 면책특권, 입법권, 자율권 등을 가지고 있다. 헌법 제44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는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불체포 특권이 제정된 배경은 16세기 후반에 영국 성문법으로 인정되었으며 전제 군주의 대권에 대항하는 차원의 권리로서 역사적 배경이 다른 우리나라 경우 행정부의 불법적인 억압으로부터 국회의 자율적인 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불체포 특권과 석방요구권은 역사적으로 국왕이나 행정부가 검찰권과 경찰권을 정치적 탄압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되었고,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법 앞의 만인 평등’ 이나 법치주의의 예외에 해당하는 국회의원이 가지는 특권 중의 최상의 혜택이다. 이와 같은 불체포특권은 행정부의 불법한 억압으로부터 국회의 자율적인 자유활동의 보장과 함께 부당한 체포, 구금으로부터 자유로운 국회기능을 보장하는 것이 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헌법 제45조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라고 규정했다. 국회의원이 직무상 행하는 발언을 포함한 모든 의사 표시를 뜻하며 즉, 토론이나 연설 그리고 질문과 사실의 진술 등이 포함된다고 한다. 국회의원의 표결행위는 의제에 대해 찬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말하며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은 민·형사상의 법률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국회의원의 발의권은 국회의 의제로 될 수 있는 각종의안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국회의원 10인 이상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다만 헌법개정안이나 탄핵소추 등과 특정한 의안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헌법이나 법률에서 따로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고, 예산안 및 조약안의 발의권은 없다. 또한 국회의원은 정부에 질문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현재 의제로 잡혀 있는 의안에 대해 위원장, 발의자, 국무위원, 공무원 등에게 물을 수 있으며 의안에 대한 찬반 토론을 할 수 있다.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의사를 의장에게 통지해야 하고 본회의와 위원회 등에서 표결에 참가할 권리가 있으며, 표결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다.

그 밖에 국회의원은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국회법 15조), 임시국회의 소집 요구(47조), 의사 규칙의 제정(64조 1항) 등 자율권을 가진다. 예산안 심의 확정 및 결산 심사권, 헌법 · 법률 제정 및 개정권, 조약 체결과 비준 동의권, 일반 사면에 대한 동의권, 정부 공공 기관 국정감사권, 주요 사안의 청문회 개최, 대통령 · 국무총리 · 국무위원 ·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권,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해임 건의권 등 막강한 권한이 있다.

1인당 연 6억7천만원, 임기 중 32억원, 배우자와 자녀의 가족수당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하여 ‘직무활동과 품위유지를 위해 지급하는 보수’ 를 일컬어서 ‘세비’ 라고 한다. 수도 서울의 여의도 입성에 성공한 300명의 국회의원은 특권보다 더 놀라운 혜택이 있다. 국회법에 따라 직무활동에 필요한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 등을 지급받는다. 4년마다 선출되는 국회의원은 장관급 예우를 받고 월 세비 624만 5천원에 신청자에게만 지급되는 배우자와 자녀의 가족수당 매달 4만원과 2만원, 중·고등학교 자녀학비보조금 분기당 44만8천원 등을 비롯하여 한 달에 1천149만6천820원을 지급받고, 정근수당과 명절 휴가비(설날, 추석 각 명절 본봉 60% 지급) 등 각종 수당과 더불어 특별활동비는 회기 중 일당의 형식으로 지급받는 것을 포함하면 의원 1인당 연간 1억3천796만1천920원(상여금 포함)의 연봉을 지급된다. 또한 연간 정책홍보물 발행비로 2000만원을 지급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되고, 매달 145만여원의 차량유지비와 유류비를 지급받고 통신비와 사무실 운영비 등은 별도로 한 달에 1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그 외에도 국회법 31조에 따라 국유재산인 철도(KTX) · 선박 · 항공기(비즈니스석)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외국사절이나 시찰 명목으로 1년에 2번씩 해외여행도 할 수 있다. 물론 의정활동비 9251만원에 포함되어 국회의원 1인당 년간 지급되는 세비만 2억3천48만610원에 달한다.

국회의원은 입법 활동을 위해 9명의 보좌진을 둘 수 있다. 직급별로는 4급 보좌관 2명(1억3천92만3천원), 5급 비서관 2명(1억2천85만원), 그리고 6급비서 1명(4천197만원), 7급 비서 1명(3천629만원), 9급 비서 1명(2천8백12만원), 인턴직원 2명(2천661만원) 등을 지원받을 수 있고, 이들 보좌진 연봉만 3억 6천880만에 이른다. 결국 국회의원 1인당 연간 6억원7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4년 임기 동안 받는 세비, 보좌진 연봉, 수당, 지원금 등을 다 합칠 경우 32억원에 달한다. 또한 의원은 지방의원 공천권도 실제적으로 행사하면서 법적 후원회를 조직하거나 출판기념회를 열고 매년 1억5천만원을 모금할 수 있고, 올해처럼 선거가 치러지는 해에는 한도를 두 배 늘려 3억원까지 허용되며 그리고 2013년에 개정되었던 대한민국 헌정육성법으로 18대 이전 국회의원(1년 이상 의원직 유지 시) 중에서 한 번이라도 지낸 65세 이상 전직 의원들에게 차등 지원하는 것으로 죽을 때까지 평생 월 120만원씩의 연금을 지급받는다고 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전직 국회의원들에게 차등 지원되는 헌정회 원로지원금마저도 그 대상자를 줄이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분분하다.

그리고 국회의원회관 의원사무실 면적은 148.76㎡(약 45평)으로 장관 집무실(165㎡, 약50평)과 비슷한 수준으로 탕비실, 화장실, 접견실, 보좌관실, 대기실, 발코니 등의 구조로 되어있고, 국회 본관, 의원회관 의원 전용문, 전문 승강기를 이용하고, 국회 경내에 있는 내과, 치과, 임상병리실, 한방진료실, 목욕탕, 체력단련실 등에서 사실상 무료로 이용한다. 입출국 수속을 공항 측이 처리하고, 약식보완 검색을 받으며, 귀빈실을 무료 이용한다.

그들이 누리는 특권과 혜택을 살펴 본 국민들은 자괴감을 지울 수 없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은 ‘국회의원 특권공화국’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에 반해 국회의원이 누리는 특권 및 혜택과 달리 의원이 지켜야 하는 의무는 헌법상의 청렴의무, 국익우선의무, 지위남용금지의무, 겸직금지의무를 가지며, 또한 국회법상 품위유지의무, 국회의 본회의와 위원회 출석의무, 의사에 관한 법령 및 규칙 준수의무와 정치적 · 법적으로 특수한 지위에 있으므로 일반 공무원과는 다른 특수한 의무를 진다라고 돼 있을 뿐이고, 권한 및 혜택에 비하면 다분히 추상적인 의무조항만 나열되어 있다.

단계적으로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고, 이젠 스스로 달라져야 한다

여소야대 정국의 20대 국회가 개원이 되고, 여야 할 것 없이 일제히 ‘일하는 국회, 협치, 특권 내려놓기’ 등의 새면모를 다짐하며 출발하였지만, 무소속 서영교 의원의 가족채용 논란으로부터 시작한 국회의원이 누리는 특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의 골이 깊어졌고, 그 후 여야를 막론하고 우후죽순처럼 드러난 친인척 및 가족의 보좌진 채용을 그동안 공공연하게 관행처럼 특권의 남용행위는 계속 되었던 것이다. 이에 국회의원의 ‘갑질’ 의 행태가 적나라하게 수없이 꼬리를 물면서 밝혀지자 어찌할 바를 모르고 허둥대는 모양새의 여야 정치권은 사회적 비난이 크게 들끓기 시작하자 이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고육책으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등 국회 개혁안을 추진하기로 허겁지겁 합의하기에 이르렀다.

일부 국회의원의 자질 논란과 더불어 여야 정당에 실망한 국민들 일각에서 ‘국회의원 특권공화국’의 거대한 공룡집단으로 변모한 국회를 향해 국회의원이 누리는 특권과 혜택을 줄이고, 나아가서는 국회의원의 수를 단계적으로 대폭 줄이자는 여론이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SNS 및 WEB을 통해 급속히 국민들 사이에서 공감대가 뜨겁게 일어나고 있다.

지난해 7월 갤럽의 여론조사에서 국민 57%는 국회의원 수를 줄여야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러한 결과는 선거 때마다 희망을 주는 정치인을 기대하여 귀중한 한 표를 행사했던 국민들은 이번 20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국회의원의 특권 남용의 논란으로 부끄러운 구태정치를 재현하듯 국회는 그 틀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서 정치인에 대한 불신을 넘어 혐오감으로 바뀌어 가는 추세다.

20대 국회 비교섭단체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는 “2012년 기준 우리나라 의원 세비는 OECD 국가들 중 3위에 해당됨으로 국회의원 세비를 절반으로 삭감하자” 고 대표발언에서 제안했다. 노 의원의 제안은 당장 의원 1인당 운영경비를 최대한 삭감하고, 전직 의원에 대한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헌정회 평생연금’ 혜택을 폐지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의견도 만만치 않다. 오늘날 대한민국 20대 국회는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는 특권 남용의 극치를 보여주어 국민들은 정치권을 바라보는 시각이 실망을 넘어 절망에 이르렀다.

다만 이번 20대 국회에 바라는 바는 특권 남용의 갑질 행위에 대한 국회의원 스스로 국민의 눈높이 맞춘 ‘특권 내려놓기’ 에 자정의 노력을 다하고, 새로운 정치가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요구되어 진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 특권공화국의 ‘국회의원 300명 시대' 를 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무척 차갑기 그지없다는 사실이다.

늘 용두사미로 끝나버린 스스로 특권 내려놓기는 보여주기식 연기

정치권은 그동안 새로운 국회 개원에 맞추어 매번 국회의 ‘특권 내려놓기’ 에 관련하여 수없이 많은 대안과 단골 메뉴로 출판기념회 개선과 세비 동결 문제 등을 들고 나왔지만, 국회의원 전체가 반대하면 할 수 없다는 집단이기주의의 여의도 막장드라마를 관람하듯이 변명하는 정치권를 바라보는 국민들은 배신감을 느끼곤 한다. 이와 같이 실제로 ‘특권 내려놓기’ 의 관련법안도 발의가 됐지만 처리된 적은 거의 없었고 그냥 ‘보여주기식’ 으로 그치는 경우가 허다했다.

과거의 경우를 살펴보면 보좌진의 ‘친인척 가족채용’ 등을 제한하는 법률안이 18대 국회부터 수차례 발의됐지만 해당 상임위에서 제대로 심사가 이루어진 적은 한 번도 없었고, 19대 국회의원의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인척의 채용을 금지하고, 채용사실이 드러나면 당사자를 퇴직 조처한 강력한 법안이 발의됐고, 19대 국회가 개원한 직후인 2012년 7월에도 이와 동일한 법안들이 여야에서 각각 발의되었지만, 국회운영위원회에 상정만 되었을 뿐 단 한 차례도 논의되지 못한 채 자동폐기가 되는 악순환을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20대 국회 개원 초기부터 여야는 국회의원 스스로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강한 의지를 국민에게 보여주는 정책을 앞 다투어 발표하고 있지만, 늘 용두사미로 그쳤던 과거의 전례에 비추어 이번에도 역시 믿음이 가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이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무한봉사를 해야 할 국회의원들이 그동안 자신의 특권의식을 사리사욕에만 매달려 퇴행적인 집단이기주의 모습만 보여 왔다는 사실에 유권자인 국민들은 분개하고 있으며, 국회의원에게 주어지는 각종 특권과 수백 가지가 넘는 혜택을 누리는 그들을 선택한 국민들이 깊은 뜻을 존중하여 국가와 국민을 위해 성실하게 책임을 다하길 기대한다.

덧붙여 이제부터 국회 스스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특권의식을 내려놓기를 위한 자발적인 쇄신의 실천의지를 국민들에게 보여주어야 하고, 나아가 국회의원이 가지는 권한과 혜택의 기득권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하길 바라며, 정치권 스스로 보좌진 편법 채용의 논란에 대해 앞 다퉈 특권 남용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있지만 앞으로 반드시 ‘국민과의 약속’이 지켜져 국회의 개혁으로 국민과 고통을 함께 나누며 대한민국 희망을 가져보는 생산성이 높은 ‘일하는 국회’ 와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가 되길 간절히 희망하는 바이다.

 

* 논설위원 소개 : 컬럼니스트 김일환은 전남대학교에서 철학을 전공하였고, 법학, 심리학, 기계공학, 신학, 불교철학 등의 여러 영역을 국내외에서 10여 년 동안 다양한 경험을 쌓았으며, 언론인으로서 방송진행, 프로그램 제작, 공연기획 연출, 뉴스통신원, 저널니스트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방송문화원 이사와 한국커뮤니티라디오방송협의회 자문위원으로 미디어문화 창달에 노력하고 있으며, FM96.1㎒ 사단법인 나주방송 이사장과 (주)복지방송 대표이사를 역임했으며 현재 아시아복지방송(ABCN-TV), 미디어FM, 나주FM방송재송출허가추진위원회 등 법인 단체의 책임을 맡으면서 The News(주)의 TNB(The News Broadcasting Corporation) 창립공동준비위원장으로 위촉되어 새로운 아이템으로 선정된 '웹방송 뉴스미디어 플렛폼'(WNP System)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 인권, 북한주민의 열악한 의료환경 개선, ‘해외입양아 부모찾아주기운동’ 등의 사회활동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 용어해설

(1) 밴드웨건 효과(bend wagon effect : 樂隊車效果)

밴드웨건은 축제 등에서 펼쳐지는 행렬의 가장 앞에서 밴드를 태우고 행렬을 이끌며 흥을 돋우는 역할을 하는 마차나 자동차를 가리킨다. 밴드웨건 효과는 정치학과 경제학에서 각각 쓰이는 의미가 다르다. 정치학에서는 선거 운동이나 여론 조사 등에서 우위를 점한 후보 쪽으로 유권자들이 쏠리는 현상을 말한다. 경제학에서 밴드웨건 효과는 다른 사람의 소비 행태에 영향을 받는 소비자들의 모습을 가리키는 말이다. 어떤 재화나 상품에 대해 사람들의 수요가 많아지기 시작하면, 이런 경향을 쫓아가는 새로운 소비자들이 나타나 수요의 증가를 가져오는 현상을 밴드웨건 효과라고 부른다. 밴드웨건 효과는 유행을 따르거나,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배제되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심리에서 유발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출처 : Daum 백과사전>

(2) 리베이트(Rebate)

판매자가 지급받은 대금의 일부를 사례금이나 보상금의 형식으로 지급인에게 되돌려주는 행위를 말한다. 한국에서 리베이트라는 말은 '뇌물'과 거의 비슷한 뜻으로 사용된다. 예컨대 2014년 12월 자사 의약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전국 923개 병·의원 의사들에게 50억 7,000만 원의 금품을 건넨 동화약품 관계자들이 검찰에 적발되자 『중앙일보』는 「리베이트는 의료 시스템 망치는 탐욕의 '마약'」이라는 기사를 싣고 "리베이트를 주고받는 행위는 공정한 경제 질서를 해치는 것은 물론 의약품을 처방받은 환자들에게 그 비용을 고스란히 전가한다는 점에서 국민보건경제에 해악을 끼친다" 고 했다. 조병욱은 2014년 5월 "한국 사회에서 리베이트 관행은 의약품, 장례식장, 휴대전화, 무기 도입 등 품목과 업계를 가리지 않고 만연해 있다. 우리나라가 '리베이트 공화국'이란 오명을 쓴 지는 오래되었지만 도통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면서 "리베이트는 대형 이권 사업에만 등장하는 게 아니다. 일반 국민이 '관행'이라며 대충 넘기는 일들이 대부분 리베이트" 라고 했다.

하지만 한국인들이 리베이트의 뜻을 잘 모르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조화유는 "한국 언론들은 아직도 리베이트를 '뇌물성 환불'이란 뜻으로 잘못 쓰고 있다. 필자가 각종 기고문을 통해 리베이트는 정당하고 합법적인 환불이란 뜻이지, 뇌물성 환불이 아님을 누차 지적했지만, 언론 종사자들에게는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언론이 자꾸 '리베이트'를 쓰니까 심지어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도 리베이트를 뇌물성 환불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정부 기관도 '리베이트 전담 수사반' 같은 우스운 명칭을 쓰고 있다. 합법적인 환불을 수사한다니 말이 되는가? 그냥 '뒷돈'이나 '뇌물'이라고 하면 될 것을 왜 굳이 영어를 쓰는지 모르겠다. 굳이 영어를 쓰자면 한국에서 잘못 쓰고 있는 리베이트에 해당하는 용어는 '킥백(kickback)'이다. 예컨대 제약사가 병원이나 약국에 납품하고, 계속적인 납품을 위해 그 대금의 일부를 병원이나 약국에 비밀리에 되돌려주었다면 그것은 '뇌물성 환불' 즉 킥백이 된다. 처음부터 아예 돈을 줬다면 그것은 '뇌물(bribe)'이다. 그러나 백화점이 텔레비전 판촉을 위해 일정 기간 내에 구입한 소비자에게 텔레비전 판매 가격의 일부를 되돌려준다거나, 정부가 납세자에게 세금의 일부를 돌려주는 것은 리베이트라고 한다. 리베이트는 합법적인 환불이고, 킥백은 불법적인 뇌물성 환불이다." <출처 : Daum백과사전>

(3)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1996년 현재 회원국은 그리스·네덜란드·노르웨이·뉴질랜드·덴마크·독일·룩셈부르크·멕시코·미국·벨기에·스웨덴·스위스·스페인·아이슬란드·아일랜드·영국·오스트레일리아·오스트리아·이탈리아·일본·체크·캐나다·터키·포르투갈·폴란드·프랑스·핀란드·한국·헝가리 등 29개국이다. 한국은 1990년 10월 비회원국으로는 처음으로 OECD조선사업부에 가입했고, 1996년 12월 29번째 OECD 정회원국이 되었다.

1960년 12월 14일 유럽 18개국과 미국·캐나다 등이 OECD설립협정을 체결한 뒤, 1961년 9월 30일 효력을 발생하기 시작했다. OECD는 1948년 마셜플랜에 따라 유럽경제 회복노력을 조정하기 위해 설립되었던 유럽경제협력기구(OEEC)를 확장 개편한 기구이다. OECD의 기본목표 가운데 하나는 회원국들의 경제성장과 고용을 가능한 한 최고 수준으로 달성하고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동시에 이 기구는 재정의 안정을 유지할 것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각국의 국제무역 및 자본이동의 자유화를 도모한다. 나아가, 보다 중요한 목표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경제원조를 조정하는 일이다.

OECD는 결정된 사항을 집행할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자문회의의 성격을 가지며 도덕적 설득, 회의, 세미나 등의 행사와 많은 출판물을 통해 자체계획을 실행한다. 파리에 본부가 있고 1,000여 명의 직원이 있다. 만장일치라는 원칙 때문에 영향력에 한계가 있지만, 자문기관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과 같은 여러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 계속 접촉하고 있기 때문에, OECD는 막대한 양의 경제 자료를 처리하는 정보센터 역할을 한다.

이 기구는 해마다 다양한 주제에 대해 1만 페이지가 넘는 자료를 발행하는데, 그동안 출판한 자료들을 보면 이 기구가 얼마나 많은 분야에 폭넓은 관심을 가져왔는지 알 수 있다. 실제로 일반 통계자료들을 비롯해, 농업·과학연구·자본시장·조세구조·에너지원·목재·대기오염·교육발전·개발지원 등 매우 광범위한 분야의 자료들을 펴냈다. 이 기구가 발행하는 격월간 잡지 〈OECD 옵저버〉는 경제문제를 비롯해 관련된 사회문제들에 대한 유용한 정보자료를 싣는다. 또 개별 회원국들의 경제실태에 관한 연례평가지도 간행된다. <출처 : Daum백과사전>

(4)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사회적 지위가 높거나 명예를 가진 사람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도덕적 의무

사회지도층이 책임 있는 행동을 다할 것을 강조하는 불어로, 초기 로마시대에 몇몇 왕과 귀족들이 투철한 도덕의식과 솔선수범하는 공공정신을 보인 것에서 비롯된 말이다. 이를 귀족사회를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이해하는 입장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도덕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려는 사회지도층의 노력으로 국민들을 한 데 모으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다. 최근 국내외 대기업 오너들의 실천이 잇따르고 있고, 기업들의 ‘재능 나눔’또한 대표적인 활동이다. 대기업 총수들이 전면적으로 나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보이는 것은 획기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지만,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주인 빌게이츠와 버크셔해서웨이 회장인 워런버핏이 전재산의 99% 이상을 기부하겠다고 밝힌 데 비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뒤늦은 감도 있다. <출처 : Daum백과사전>

(5)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

게리맨더링은 특정 정당에 유리한 기형적이고 불공평한 선거구 획정

1812년 미국 매사추세츠 주지사 게리가 당시 공화당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재조정하였는데 그 모양이 마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샐러맨더와 비슷하다고 한 데서 유래한 말이다. 즉,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방지하기위해 선거구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출처 : Daum백과사전>

* 최연혁 교수 : 스웨덴 남 스톡홀름 대학(Sodertorn University)의 정치학 교수

한국외국어대에서 스웨덴어를 전공하고 같은 대학 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1987년 스웨덴 예테보리대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은 뒤 쇠데르퇴른대에 임용돼 스웨덴의 첫 한국인 교수가 됐다. 스웨덴 한국 학자들과 함께 ‘스톡홀름 포럼’ 을 결성해 양국의 복지정책을 비교 연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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