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경찰서 '악성‧소액‧상습 인터넷 물품사기 피의자 검거'

  • Editor. 김소리 기자
  • 입력 2016.07.21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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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경찰서 <사진 영월경찰서>
영월경찰서 <사진 영월경찰서>

[더뉴스=영월군.강원도] 영월경찰서(서장 엄기영)는 인터넷‘중고나라’카페에서 상습적으로 중고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선금만 받고 금원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A씨를 검거했다.

A씨(20세,남)는 2년전 집에서 가출한 뒤 대전, 원주 지역의 PC방 등지에서 인터넷‘중고나라’에 접속, 중고물품을 구매하려는 이들을 대상으로 허위로 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물건을 구매하려는 피해자 45명으로부터 1회 1,500원부터 많게는 73만원까지 편취하는 등 모두 201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A군은 경찰에서“집을 나와 원룸, 찜질방 등에서 거주하며 식비 등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중고물품 사기를 벌였다”고 진술했다.

영월경찰서에서는 소액 물품사기를 당했다며 수십여 건의 사이버민원 및 접수건수가 단기일 급증하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수사전담반을 꾸려 2개월간 범행계좌를 추적, 현장출장수사로 범인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번 범행은 피해금액이 소액이여서 피해자들이 신고하지 않을 것이란 점을 악용하여 범행을 계속 하면서 금품을 손쉽게 편취한 것으로 파악하고 직거래장터에서는 누구나 범행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인터넷을 통한 물품거래를 할 경우 반드시 안전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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