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선관위, 추석 명절 맞아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 및 예방활동 강화

  • Editor. 노부호 기자
  • 입력 2016.09.08 13:13
  • 수정 2017.04.1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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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선관위, 인천시]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맞아 정치인 및 입후보예정자 등이 명절인사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안내․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시선관위는 정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및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위법행위 예방을 위한 안내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조사하여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할 수 있는 행위는 △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가 소속 상근직원이나 소속 또는 차하급 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에게 의례적인 선물을 해당 기관․단체․시설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내의 전․의경이 근무하는 기관이나 부대를 방문하여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기관이나 법인․단체에 후원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 있으며, 할 수 없는 행위로는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추석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행위 △주민들이 개최한 윷놀이대회 행사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선관위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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