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강원도 학교는 다 없애나?

  • Editor. 김재봉 기자
  • 입력 2012.06.13 22:29
  • 수정 2013.01.24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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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ews 김재봉 기자] 최근 발표된 교육과학기술부의 작은학교 통폐합안이 강원도 전체 학교를 불안에 떨게 만들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달 17일에 일방적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규모가 작은 학교를 통폐합하기로 하였다.

교과부의 기준은 초등학교 및 중학교는 6학급 이상이 되게하며, 고등학교는 9학급 이상이 되도록 조정하며, 학급당 학생수는 20명 이상이 되도록 한다(초.중등 교육법 시행령51조 2항 신설 입법예고)고 정하였다. 그러나 문제는 강원도내 약 55.4%의 학교가 교과부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즉 교과부의 개정안대로 진행된다면 강원도는 절반이 넘는 학교가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다.

강원도는 산지가 많고 태백산맥이 영서와 영동을 분리하고 있어 도내 주요 시에서도 외곽으로 조금만 나가면 소규모 학교가 산재해 있고, 분교가 많은 형편이다. 더군다나 교통편이 아직도 불편한곳이 많은 강원도의 특징을 감안한다면 지금도 어린 학생들의 통학이 불편한데 만약 소규모 학교가 모두 통폐합 된다면 어린 학생들은 더 먼거리의 큰 학교로 등하교를 해야하는 어려움을 겪게된다. 

춘천시 신북읍만 예를 들어도 초등학교는 3-4개 이상이 있지만 중학교는 1개교 만이 있다. 그러므로 먼거리에 있는 아이들이 걸어서 또는 부모의 차를 타고 매일 학교에 등하교를 해야한다. 더군다나 중학교와 고등학교로 올라가면 대부분 강건너 춘천시내로 등하교를 해야하기에 먼거리 등하교를 견디지 못한 한 두 세대가 지속적으로 시내로 이사를 가면서 예전에는 150명이 넘던 초등학교의 학생수가 40~50명으로 줄어가고 있고, 정답게 한 이웃으로 살던 집들이 비어지고 있다. 그 결과 시 외곽으로 나가면 젊은층 보다는  노년층이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강원도와 강원도교육청은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교과부에서 이번에 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더욱 가속화 시킬것이라는 우려때문이다. 이는 지속적으로 강원도지역의 마을 공동체를 심각하게 파괴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은 지속적으로 강원도의 인구감소를 불러 올것이 당연히 예측된다. 

교과부는 "통폐합 의도가 없고 최소 적정규모 학교에 관한 권고적 일반적 기준을 제시 한것"이라고 하였으나, 법령이 만들어지게되면 교과부는 행정적인 부분과 재정적인 부분으로 압박을 가할 것이 뻔하다는 것이 지역 교육계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에 강원도와 강원도교육청은 즉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시도를 중단 할것을 주문하였다.

아울러 강원도와 강원도교육청은 작은학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지방교육 주체들과 심도 깊게 논의 할것을 교과부에 제안하면서, 이번 사태의 해결을 위해 강원도민들과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 강원도 시.군협의회, 강원도 시군의회, 강원도교육장협의회, 강원도학교운영위원회총연합회, 시민. 사회. 노동단체와 학부모들이 연합하여 이루어 나갈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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