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전기요금 누진제] 2016년은 1973년과 다르다!

73년도 부의 상징 냉장고, 텔리비전, 80년대 초반부터 각 가정에 거의 보급

폭염 지났다고 가정용전기요금 누진제 다 잊었나?

  • Editor. 김재봉 기자
  • 입력 2016.09.19 23:45
  • 수정 2016.09.20 01: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터넷 자료사진 ; 1973년 오일쇼크 당시 주유소에 줄을 선 시민들
인터넷 자료사진 ; 1973년 오일쇼크 당시 주유소에 줄을 선 시민들

2. 가정용전기요금과 일반용전기요금 비교

3. 가정용전기요금과 산업용전기요금 비교

[더뉴스=경제.가정용전기요금 누진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1973년 오일쇼크로 에너지절약과 서민가정 보호차원에서 실시됐다.

1973년도 당시 한국은 상위계층에서만 냉장고, 선풍기, 텔레비전 등을 사용했다. 이 당시 일반 가정에서 전기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냉장고, 텔레비전, 선풍기였다. 당시 대기업 생산공장 한 달 급여는 10만원을 넘지 못했다. 시내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전기가 공급되지 않아 밤에 전깃불이 아닌, 양초나 호롱불 또는 남폿불을 켜는 가정이 많았다.

73년도는 한국사회가 본격적인 공업부분 발전을 집중적으로 이룩하기 전이라는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 서울외곽은 물론이고, 경기도 지역에서도 시내에서 약간 벗어난 지역은 전봇대 가설을 하지 못해 전기공급이 대부분 되지 않았다. 당연히 전기사용의 주범은 소득 상위계층들이었다.

70년대 초중반 한국사회에서 전기를 대량으로 사용하는 자들은 당연히 기득권층이었고, 당시 재벌들이었다. 75~76년도까지만 해도 각 가정에 텔레비전 유무를 초등학교(당시 초등학교)에서 조사를 했다.

1973년 가정용전기요금 누진제는 분명히 에너지절약과 서민가정 보호를 목적으로 둔 것이 맞다.

보기 드문 폭염이 몰아쳤던 2016년은 더 이상 1973년도 한국사회가 아니라는 점이다. 각 가정에 텔레비전이 한 두 대 이상 있고, 선풍기는 당연히 있지만 그 자리를 에어컨에 내어 준지 한참 됐다는 사실이다. 또 하나의 변수는 전기를 많이 잡아먹는(?) 전기밥통의 보편화다. 에어컨은 더울 때만 사용하지만, 전기밥통은 밥을 해서 보온까지 하기 때문에 1년 365일 계속 사용한다. 이외에도 세탁기, 전자렌지, 공기청정기, 냉온정수기, 부피가 너무 커진 양문형 냉장고, 컴퓨터, 각종 주방용 전기기구, 휴대폰 충전부터 각종 가정용 전기제품들이 있다.

더 이상 한국사회는 1973년처럼 일부 부유한 가정에서 냉장고, 텔레비전, 선풍기 정도를 사용하던 사회가 아니다.

MBC PD수첩 화면 캡쳐
MBC PD수첩 화면 캡쳐

MBC PD수첩에서는 100kWh대비 누진세 증가율을 표로 만들어 보여줬다. 사용량 100kWh의 전기요금은 7,170원, 200kWh는 21,660원, 하지만 500kWh의 전기요금은 126,840원이 나왔고, 600kWh는 무려 211,630원이 나와 1단계인 100kWh의 요금 7,170원보다 약 30배 넘는 요금이 나왔다.

1973년 오일쇼크로 가정용전기요금에 누진제를 도입했을 당시는 최고와 최저의 차이가 1.6배였다. 하지만 전기 공급 상황이 좋아지고 정권도 바뀌었지만 가정용전기요금 누진제는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강화됐다. 특히 한국전력을 민영화시키려는 방침의 하나로 2000년도 강화된 누진제의 배율은 무려 13.7배에 달했다.

“전기사업법 제16조(전기의 공급약관) ⓵전기판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이하 ‘기본공급약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전기요금을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1항에 따른 인가를 하려면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전기판매사업자는 약관을 개정하고, 변경된 약관을 시행하기 전 영업소 및 사업소에 비치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 즉 한국전력,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대통령이 결심하면 언제든지 가정용전기요금 누진제를 철폐할 수 있다.

저작권자 © THE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24 THE NEWS.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