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체계 개정안 2014년 만들어 놓고 산자부 준비부족으로 감감무소식

주택용 전기요금의 과도한 누진제로 원가와 전기요금과의 괴리 너무 커

  • Editor. 김재봉 기자
  • 입력 2016.09.21 14:35
  • 수정 2016.09.2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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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의 가정용전기요금 누진제 표
한전의 가정용전기요금 누진제 표

[더뉴스=경제] 국회사무처는 9월에 ‘공공기관 요금체계 평가(이하 평가서)’를 발행하면서 전기요금 개선과제로 ‘정부승인차액계약’의 조속한 실시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현재 전력요금은 ‘정산조정계수’를 중심으로 한국전력과 발전자회사 간의 전력거래체계로 발전원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2014년 5월 ‘전기사업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 2항’ 개정을 통해 정부승인차액계약이 도입됐다.

정부승인차액계약은 정부의 승인 하에 발전사와 판매사가 사전에 거래물량과 가격을 고정하여 계약하는 제도로 일종의 재무적 계약이다. 하지만 법률 개정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산업통상자원부가 아직까지 정부승인차액계약과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을 고시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승인차액계약제는 전원별 표준원가제를 도입해 전력도매가격이 전원별 발전원가를 반영할 수 있다. 이는 발전 사업자가 정해진 표준원가보다 원가를 낮추어야 평균보다 높은 이윤을 낼 수 있으며, 비용절감을 유도하여 전력시장의 효율화를 유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한국의 전력요금이 OECD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무조건 전기요금을 인하하는 것은 전력을 더 많이 사용하도록 유도하게 되고, 발전설비를 결과적으로 더 건설해야 하는 악순환을 발생시킨다. 대안으로 제시된 방법으로는 발전원가를 인하해 전력공기업의 영업이익이 확대된 현 상황이 신재생에너지 공급기반을 확대할 기회라는 점을 명시했다.

그러나 올 여름 폭염으로 전 국민이 가정용전기요금 누진제로 인한 분노가 극에 달했던 점을 지적하며, 소매전기요금과 관련하여 주택용 전기요금의 과도한 누진제로 인해 원가와 전기요금과의 괴리가 너무 커서 소비자의 전력소비를 왜곡하고 효용을 제약하고 있어 가정용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가정용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하면 저소득층 전기요금이 증가하여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에너지복지 지원을 동절기 난방비 위주로 된 것을 일각에서는 하절기 냉방비 지원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평가서는 가스요금과 달리 전기요금에서는 연료비 연동제가 실시되지 않아 국제유가가 대폭 하락한 가운데 전력의 경우 연료비가 총괄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에도 제대로 생산원가에 반영이 되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한국전력의 경우 생산비용이 많이 드는 화력발전 의존도가 높은 점도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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