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김영란법 경제효과 연구보고서 2012년용 짜깁기"

  • Editor. 노부호 기자
  • 입력 2016.10.1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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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경제]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경제효과 분석에 이용했던 연구보고서가 짜깁기로 만들어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현대경제연구원의 보고서가 용역수행 3년 전인 2012년에 동 연구소에서 발간한 보고서 내용의 최대 80% 가량을 그대로 발췌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권익위의 연구용역을 담당했던 수행연구원은 2012년 원본 보고서를 작성했던 대표 집필진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권익위는 해당 연구용역의 계약기간을 설정하면서 2015년도 평균 연구용역 기간인 124일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50일을 설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채 의원은 “청탁금지법 연구용역 보고서는 문장단위로 출처를 표시한다는 기본적인 위탁용역 연구윤리도 지키지 않았다”며 “그러한 사실을 모를 리 없는 현대경제연구원의 연구자가 졸속 보고서를 제출한 것은 권익위의 짧은 연구기간 설정으로 인해 시간에 쫓겨 짜깁기로 보고서를 완성해야 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사안이 시급하여 수의계약을 진행했다고 밝힌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시행령의 연구용역 보고서가 나오고도 1년이 지난 올해 9월에야 시행령을 제정했다. 청탁금지법 시행을 불과 20일 앞둔 시점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채이배 의원은 “부실한 용역보고서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청탁금지법 시행령은 권익위의 늑장부리기가 더해져 시행 이후 수 많은 혼란을 낳고 있다.”고 지적하며 “부실한 용역보고서를 제출한 현대경제연구원의 연구용역비에 대해 환수조치를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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