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소득세 최고세율 42% 신설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소득세율 42% 적용되는 3억원 초과 과표구간 신설

  • Editor. 노부호 기자
  • 입력 2016.10.20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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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 의원
김정우 의원

[더뉴스=경제]김정우 의원(경기 군포시갑,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은 지난 19일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세부담 능력이 있는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과세표준 3억원 초과에 최고세율 42%를 적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갈수록 증가하는 복지재원,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 상황에서 확보해야하는 국방비 부담 등을 감안하면 재정지출 수요는 확대되고 있으나, 이를 충당할 세수부족으로 인해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연속 9년 동안 적자예산이 편성되고 있다.

김의원은 세수확보를 위해 정부는 지하경제 양성화, 비과세 감면 정비, 세출구조 조정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통한 재정확보는 한계가 있어 추가 세수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하며, 특히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2015년 기준 18.5%로, OECD 평균 24.9%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조세수입을 견인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과세표준 3억원 초과 대상 소득자는 실질수입이 4억5천이상인 초고소득층으로, 2014년 기준으로 전체 근로소득자의 0.2%, 종합소득자의 0.8%에 해당되며, 국회예산정책처 비용추계에 따르면 이에 따른 세수효과는 연평균 1.4조원이 예상되는데, 법안이 통과되면 세수확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담세능력이 있는 초고소득층에 대한 세부담 증가로 재정확보와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는 한국의 노블리스 오블리제 실현을 통해 초고소득층이 존경받을 수 있는 사회문화 조성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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