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법원 이용해 지난 5년간 죽은 채권 450만건 되살렸다!

전자지급명령 이의신청 3.5%에 불과... 서류송달에 비해 5분의 1 수준

  • Editor. 노부호 기자
  • 입력 2016.10.27 16:55
  • 수정 2016.10.27 17: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주민 의원
박주민 의원

[더뉴스=경제]금융회사들이 갚지 않아도 되는 빚을 되살리는데 법원을 이용하여 이의신청 비율이 낮은 전자독촉을 통해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음에도 법원이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이 26일 금융감독원과 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소멸시효 완성 채권에 대한 법원의 지급명령은 489만6703건이 이루어졌으며,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단 7%인 36만3139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5년간 법원이 453만3564건의 빚을 되살린 셈이다.

최근 5년 사이 서류로 이루어지는 일반독촉에 비해 전산으로 이루어지는 전자독촉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체적으로 일반독촉은 지난 5년간 122만5362건으로 2012년 32만2천건에서 2015년 24만1천건으로 줄어드는 추세이다. 반면, 전자독촉은 2012년 70만5천여건에서 2015년 82만9천여건으로 늘어났다.

일반독촉의 이의신청은 2012년 18.6%, 2013년 19.3%, 2014년 20.0%, 2015년 18.7%이었다. 이에 비해 전자독촉은 2012년 2.7%, 2013년 3.1%, 2014년 3.3%, 2015년 4.3%로 크게 밑도는 수준이었으나 일반독촉에 비해 전자독촉에 대한 이의신청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금융회사가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사들인 다음 이의신청 비율이 낮은 전자독촉을 통해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금감원의 자료에 따르면 금융권이 보유한 소멸시효 완성 채권은 2013년 9조118억원, 2014년 10조1616억원, 2015년 10조5576억원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한편, 지급명령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채권자가 제출한 신청서에 적힌 주장만을 근거로 발령하게 되며, 채무자가 2주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해진다.

박 의원은 “금융회사들이 죽은 빚을 되살리는 통로로 지급명령 절차를 활용하면서 저소득 금융취약계층의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소멸시효 완성 사실을 주장하면 채무를 상환하지 않을 수 있음에도 서민들이 완성 여부와 대응방법을 알지 못하여 피해를 보지 않도록 소멸시효 완성 채권 관련 대응방법을 적극 안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멸시효 :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 즉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그 자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저작권자 © THE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24 THE NEWS.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