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 6공화국 종말과 7공화국 출발을 해야하나?

박 대통령 탄핵소추는 일찍 끝나면 2017년 7월, 늦으면 8월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

  • Editor. 김재봉 논설위원
  • 입력 2016.11.06 09:20
  • 수정 2022.09.15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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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5일 저녁 7시 59분, 행진을 마친 시민들이 광화문광장에서 촛불집회를 이어갔다. <사진 김재봉 기자>
11월 5일 저녁 7시 59분, 행진을 마친 시민들이 광화문광장에서 촛불집회를 이어갔다. <사진 김재봉 기자>

[더뉴스=김재봉 논설위원] 12.12사태로 전권을 휘어잡은 전두환이 5년 단임제를 들고 나온 것은 박정희의 18년간 군사독재통치가 있었기 때문이다. 박정희 군사독재통치 뒤에 또다시 전두환 군사독재가 시작되자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에 갈망한다.

너무나 짧았던 ‘서울의 봄’, 그러나 꿈을 꾸었다!

너무나 짧은 ‘서울의 봄’ 5.16군사쿠데타로 18년간 독재를 하던 박정희의 죽음은 대한민국에 자유로운 민주주의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됐다. 제5대 대통령부터 9대 대통령까지 한 번도 바뀌지 않고, 유신헌법까지 만들어 영원한 집권을 노렸던 박정희의 후유증은 어느 누구도 대통령을 두 번 하지 않도록 하는 단임제를 선택하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오랜 투쟁의 시간을 거쳐 체육관에서 선출하던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투표를 통해 선출하는 직선세를 가져온 ‘87년 체제’(6.29선언)가 시작됐다.

2016년, 87년 체제하에 대한민국이 30년을 버텨왔다. 5년 단임제를 통해 더 이상 어느 누구도 장기집권을 꿈꾸는 대통령은 나타날 수 없다는 확신이 만들어졌다. 하지만 5년 단임제는 취임 초와 퇴임 전을 제외하면 제대로 된 정책수행은 대략 2년 정도의 기간밖에 없다. 또한 투표에 의한 선출직인 대통령과 그 행정부는 5년 안에 어떠한 성과든 나타내려는 정책을 우선적으로 펼친다. 국가의 100년 대계를 위한 중장기적인 정책이 실종되는 상황이 연속됐다. 심지어 대통령부터 시도지사까지 전임자의 정책을 완전히 뒤집는 악순환이 계속됐다. 대표적인 예가 김대중-노무현 정부시절 진행된 남북관계를 모두 무시하고 뒤집은 이명박정권이다.

대한민국 사회전반적인 시스템 개혁을 할 수 있었던 87년은 박정희에 이은 전두환, 노태우의 출현으로 대통령 직선제와 5년 단임제로 만족하기에도 바빴다. 이승만의 독재와 3.15부정선거가 촉발한 4.19혁명도 이 땅에서 불통의 독재자를 내쫒는 것에 모든 시간을 보내느라 사회적인 시스템을 원점에서 점검하기에는 너무 바빴다. 4.19혁명, 5.18광주 민주화투쟁, 87년 6월 항쟁 등은 바로 앞에 있는 거대 악을 제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었다. 선거구제, 사회복지시스템, 교육 및 정치체제 등을 염려하고 고민할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어쩌면 그 시대에는 사유의 사치였을지도 모른다.

비록 이명박-박근혜 행정부 10년의 기간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뒤틀리게 만드는 반동의 시간을 가져다 줬지만, 4.19혁명과 5.18광주민주화운동, 6월 항쟁을 겪은 대한민국에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같은 사람이 다시 나타나 대통령이 되기는 힘들다는 것을 선물로 주었다.

지난 8월 9일 새누리당 전당대회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 <사진 청와대>
지난 8월 9일 새누리당 전당대회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 <사진 청와대>

박근혜 지지율 5% 시대,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할 때!

이제 대한민국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다. 1년 4개월 남은 식물대통령 박근혜를 두고 2017년 대선전까지 대한민국이 해야 할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을까?

첫째, 87년 체제의 종식으로 제6공화국을 마감하고, 국회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개헌을 통해 제7공화국의 시작을 알려야 한다. 5년 단임제가 중장기적 정책을 펼칠수 없도록 만드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미국처럼 4년 중임 또는 의원내각제, 총리와 대통령의 권한을 구분하여 확실히 독립시키는 이원집정부제 등 다양한 방법론을 최소 1년의 시간을 가지고 국회와 국민이 의견을 조율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의견조율에는 선거구제 개편과 효율적인 행정부 시스템 구축, 감사원을 대통령직속에서 국회로 이관하는 부분, 최소 4개 정도의 원내교섭단체가 만들어질 수 있는 국회의 정착, 검찰로부터의 경찰의 수사권독립, 검찰청장, 경찰청장, 경찰서장, 지방검사장, 지방법원장 등의 지방선거를 통한 선출로 완전한 지역자치를 이룩해야 한다.

둘째, 문어발 확장을 일삼는 재벌 대기업의 해체다. 3%, 5%의 주식을 소유한 창업주의 아들이나 손주들이 창업주의 직계 가족이란 이유로 그룹전체 지배권을 가지는 이상한 대한민국식 주식회사 시스템은 사라져야 한다. 그들이 좋아하는 시장경제체제에도 위배되지 않는가?

재벌 대기업의 생산기지 해외유출을 막기 위해 법인세는 국내외 생산공장의 전체매출과 순이익 등을 고려해 최소 25%에서 최대 30%까지 부과하고, 소득세는 급여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자산까지 모두 포함해 부과하는 것이 맞다.

셋째, 사회시스템의 재정비다. 교육, 의료, 복지 부분의 재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사회전반적인 시스템을 정치적 프레임에 가둬놓고 보수와 진보진영의 이데올로기적 대립에서 사회시스템 전체를 해방시켜야 한다.

예를 들면 ‘반값 등록금’을 대선공약으로 사용하고 용도 폐기하는 일은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는 의무교육으로 보장하고, 학습에 필요한 기본교재 및 교구는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구매를 하여 학생들이 별도의 비용 없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급식은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는 의무급식을 지원하고, 대학은 저렴한 비용으로 식사를 개인의 취향에 맞도록 먹을 수 있도록 제공하면 된다.

또한 수능을 폐지하고, 고등학생들도 오후 4시~5시 이전에는 모든 수업을 종료하고 귀가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등학생들이 보충과 애간자율학습을 위해 학교에서 저녁식사를 할 필요가 없다. 저녁식사 제공이 필요 없어진 고등학교의 재정을 사회소외계층에 맛있는 저녁도시락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전국의 모든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양질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모든 병원을 국공립화하고, 의사들은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이 되도록 한다. 또한 유럽의 의료시스템을 참조하여 1차 진료기관은 일정구역의 지역주민들을 담당하고 매월 정기적인 진찰과 상담을 통해 질병이 발생하면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질병을 예방하는 의료서비스를 실시해야 한다. 1차 진료기관의 가정주치의들이 진료를 하고, 필요에 따라 의사 소견서를 가지고 2차 진료소에서 좀 더 세밀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2차 진료소 의사가 발급해준 소견서를 가지고 3차 진료소인 종합병원 또는 대학병원에서 진찰 및 수술을 받도록 하면 된다.

넷째, 반민특위의 부활이다. 친일파와 그 후손들은 선출직 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법률로 정하고, 공무원도 직급에 한계를 두어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진급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동시에 항일운동에 가담한 모든 독립투사들에게는 그 공로에 맞는 보상을 하고,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믿음을 심어줄 수 있도록 확실한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친일인명사전을 더 보강하고, 모든 교육기관과 관공서에 보급하며, 한국근대사만 다른 과목으로 편성하여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매주 2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교육과정을 개편해야 한다. 한국근대사와 더불어 가장 민감한 시대인 한국현대사도 별도의 과목으로 편성해 중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필수과목으로 정하고, 한 권의 교과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교과서를 교사와 학생들이 자유롭게 선택하여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12년 영등포 타임스퀘어 박근혜 후보(당시) 대선출마선언식, 우측 전봇대 옆에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장이 보인다. <사진 김재봉 기자>
2012년 영등포 타임스퀘어 박근혜 후보(당시) 대선출마선언식, 우측 전봇대 옆에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장이 보인다. <사진 김재봉 기자>

하야, 퇴진, 탄핵, 거국중립내각?

여론조사기관에서 박근혜의 지지율이 5%라고 발표했다. 전체 국민 중 5%의 지지를 받는 대통령은 이미 한 국가의 대통령일 수 없다. 청와대에 앉아 있어도 대통령으로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 이미 수립됐던 정책이야 시행을 하겠지만, 단순히 5%의 지지율을 기록한 대통령이 아닌, 최순실에 의해 모든 정책이 갑자기 만들어지고 왜곡됐다고 알려진 상황에서 어떤 정책을 제대로 시행할 수 있겠는가?

대한민국 헌법 “제68조 ①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②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라고 되어 있다. 즉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 또는 탄핵을 당하면 60일 이내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를 치르고, 당선된 대통령은 5년 단임제 임기를 시작한다. 국회의원은 재보궐을 통해 당선되면 해당 총선이 치러진 기간 내 잔여기간만 국회의원을 하지만, 대통령은 선출된 날로부터 5년 단임제 대통령 임기를 채우게 된다. 대통령 하야 또는 퇴진은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을 선출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대통령이 하야를 하면 하야를 한 시점에서 60일 이내 선거를 통해 선출하면 되지만, 탄핵은 그 절차가 복잡해지고, 기간이 오래 걸린다. 헌법에서 탄핵은 제65조에 기록되어 있다.

제65조 ①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대통령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발의가 있어야 한다. 여기까지는 더불어민주당 121명, 국민의당 38명, 정의당 6명이기에 충분히 가능하다. 문제는 헌법재판소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송달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국회의원재적인원 300명의 3분의 2 이상이므로 최소 200명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35명의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200명의 국회의원이 대통령탄핵소추를 찬성하여 헌법재판소에 송달을 하면, 헌법재판소는 180일 이내 심리를 거쳐 최종적으로 탄핵을 결정하게 된다.

박 대통령 자진퇴진 또는 하야되면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나? <사진 THE NEWS DB>
박 대통령 자진퇴진 또는 하야되면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나? <사진 THE NEWS DB>

박 대통령 탄핵소추는 일찍 끝나면 2017년 7월, 늦으면 8월

박근혜 탄핵 과정을 생각해보자. 여.야가 국회에서 박 대통령 탄핵소추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먼저 과반수를 동의를 얻어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 그때부터 숫자싸움이다. 새누리당 35명의 의원을 설득해야 한다. 혹시 본회의장에서 배신을 할 35명의 새누리당 소속 의원이 있을지, 또는 부득불 탄핵소추안을 가결하는 날 국회 본회의장에 못 나오는 야당 국회의원들이 있을지 모르니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들을 여유 잡아 40명에서 45명은 설득해 포섭해야 한다.

새누리당 국회의원 40명 정도가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동의하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대략 2017년 1월 이후에 가능하다. 2016년 정기국회 1/3은 대정부질문, 1/3은 국정감사, 그리고 1/3은 2017년 예산안심사다. 만약 지금부터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준비한다면 2017년 예산안을 볼모로 야당이 정쟁을 한다는 비난을 받아야 하고, 당장 2017년 초반부터 국책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전국의 경기는 더욱 심각하게 얼어붙을 것이 뻔하다. 새누리당과 수구 기득권층은 더욱 어려워진 경제를 야당 탓으로 돌릴 것이다. 2017년 대선을 앞두고 야3당에게는 매우 불리한 정치싸움이 된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검찰과 여론이 최순실 개인비리로 몰아가는 과정 중에 검찰의 수사발표가 나오기 시작하고, 형이 결정되면 일정기간 시간을 갖고 서서히 중요사건에서 잊히게 된다. 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고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준비한다면 이미 동력을 잃은 박 대통령 퇴진열기로 국회는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진행하는 부담을 야3당도 원하지 않게 된다.

어렵게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1월 중 또는 2월 초에 헌법재판소에 송달된다면, 박 대통령과 청와대, 그리고 새누리당은 동정론을 들고 나오면서 적절한 정국 달래기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헌법재판소는 최대한 시간을 끌며 법률이 정한 180일을 거의 채우는 방향으로 대통령탄핵 심리를 한다. 결국 빠르면 7월말, 늦으면 8월말에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끝난다. 현재상황에서 박 대통령이나 청와대, 새누리당이 헌법재판소를 독촉해 탄핵 심리를 빨리 끝낼 아무런 이유가 없다.

선제조건 충족 후 거국중립내각 구성이 최악을 피하는 방법?

대한민국을 개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탄핵으로 모두 허비하고, 국회로 주도권이 넘어왔던 개헌도 물 건너갈 가능성이 높다. 결국 6공화국을 끝내지 못하고, 7공화국이 아닌 6공화국체제하에 5년 단임제 대통령을 또 맞이해야 한다. 악순환의 연속이다.

5% 지지율의 대통령, 식물 대통령으로 몰아붙이고 국무총리를 비롯해 내각전체 총사퇴를 받아내고, 박 대통령은 일선에서 물러나 외교·안보뿐만 아니라 국내외 모든 권한을 국회와 국민들이 합의한 국무총리에게 넘기고, 새로운 거국중립내각은 국회와 국민들의 뜻을 이어받아 앞으로 남은 1년 4개월의 6공화국을 확실히 종료시켜야 한다.

11월 5일 30만이 광화문광장에 모였던 동력과 오는 12일 100만이 모일 것이라는 그 큰 규모의 동력을 헛되이 사용하지 않으려면, 박 대통령을 1년 4개월 동안 확실히 식물대통령으로 만들어야 한다.

정치집단과 전문가집단, 그리고 시민집단이 만들어 놓은 박 대통령 퇴진 프레임, 사실 조선일보와 TV조선이 뿌려놓은 퇴진 프레임이다. 이미 실질적인 통치권한을 잃어버린 박 대통령이 필요 없어진 그들에게 6공화국의 종말과 7공화국의 시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 대한민국 시스템을 당분간 계속 유지하면서 그들의 기득권을 보장해줄 국가와 사회가 필요할 뿐이다. 그들에게는 5년 단임제 대통령이 늘 거대언론의 눈치를 보면서 정책 전반에 걸쳐 거대언론과 적당한 협력관계를 가져가는 것이 좋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서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크게 다르지 않다. 더욱이 중도 보수성향을 가지고 있는 국민의당도 마찬가지다.

이들 기득권을 가진 정치계와 거대언론계, 그리고 거대 시민단체들은 불안정한 정국의 연속은 그들의 기득권을 더욱 공고히 다져주며, 사소한 휘발유 값에 붙은 유류세 문제나, 담뱃값 기습인상으로 늘어난 세금에 둔하며, 직접세와 간접세의 비율에 관심이 없어 오랜 기간을 그대로 방치해오는데 동조했던 세력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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