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철 의원, 허위사실유포로 고발당해

  • Editor. 김재봉 기자
  • 입력 2012.06.20 22:51
  • 수정 2012.07.02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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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봉 기자] 지난 4.11총선에서 홍천.횡성지역구의 황영철 새누리당 후보(현 새누리당 대변인)와 조일현 민주통합당 후보(현 민주통합당 강원도당 위원장) 간에 있었던 상호 비방 선거전에서 지난 5월 8일 검찰로부터 조일현 후보가 "혐의없음"으로 판결받았다.

이에 조일현 후보는 6월 20일(수)에 황영철 의원을 허위사실유포로 춘천지방 검찰청에 고발하였다. 조일현 전 후보는 황영철의원의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표와 비방, 고소.고발은 지역여론을 분열시키기 위한 새누리당의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비난하면서 반드시 근절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The News 김재봉 기자] 지난 4.11 총선 기간동안 당시 조일현 후보가 강원도당 브리핑룸에서 황영철 의원의 한미FTA날치기 통과의 주범이라고 증거자료를 들고 설명하고 있다


지난4.11 총선에서 항영철 새누리당 의원은 조일현 후보가 총선을 의식해 "끼워넣기 예산"으로 마치 군민들에게 '홍천-용문간' 철도사업이 확정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또한 국도 6호선(공근-용두리 간) 4차로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도 조일현 후보가 17대 국회건설교통위원장 재직시 확보한 예산이 "끼워넣기식 예산"이며 눈속임이라고 유권자들에게 적극 알렸었다.

황영철 의원은 이미 지난 17대 총선에서 대부분 비슷한 내용으로 검찰에 고발했던 적이 있었다. 그때 검찰의 판결이 "협의 없음"으로 판결 났음에도 불구하고, 황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개끗하고 공명한 선거문화"를 위해서라며 지난 3월 21일 홍천선거관리위원회에 조일현 후보를 고발하였다. 또한 선거가 끝난 후에도 고발건에 대해서 취소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몇차례 나타내기도 하였다.
▲ [The news 김재봉 기자] 지난 총선 막바지에 황영철 의원이 홍천 선거사무소에서 조일현 후보의 농지원부를 불법으로 취득했다고 기자회견을 하였다.


▲ [The News 김재봉 기자] 지난 4.11 총선에서 조일현 후보가 농지원부는 불법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돌아가신 아버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으로 말미암아 자연히 발생된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지난 총선에서 이미 "협의없음"이라고 판결받은 사건에 대해서 또 고발한 것에 대해서 너무 황당하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오히려 황영철의원이 불쌍하다고 하였다.

특히 최근 대법원에서 선거사범에 대해서 신속하고 엄격하게 판결하도록 결정하면서 ▲매수 및 이해유도 유형(유권자나 후보자 등을 금품으로 매수하는 행위) ▲기부행위 금지 및 제한위반 유형(후보자나 가족 등의 금품 기부행위)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비방 유형(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 ▲사전선거운동 및 부정선거운동 유형(선거운동방법 및 선거운동기간에 관한 금지 및 제한 위반)에 해당하는 선거범죄에 대해 전문위원단이 마련한 유형별 양형기준 초안을 검토하여 당선취소가 되도록 하였다.


위의 주요 당선취소에 해당하는 부분이 홍천.횡성의 황영철 의원과, 춘천의 김진태 의원에 해당된다. 춘천의 민주통합당 후보였던 안봉진 변호사도 선거 마지막 부분에 김진태 새누리당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로 춘천시선관위에 고발한 상태이며, 얼마전 The News와의 인터뷰에서 민주통합당 강원도당이 정비되는 대로 끝까지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나타낸바 있다.


어쩌면 강원도에서는 최소한 두 지역구에서 새롭게 보궐선거가 일어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예측 가능하다. 특히 시선관위가 아닌 도선관위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강릉이 권성동의원도 어떻게 판결이 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새누리당이 강원도 9석을 여전히 지켜낼지, 아니면 민주통합당이 뒤늦게라도 현지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어 도민들의 마음을 얻어 2~4석의 의석을 차지할지 기대가 증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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