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일현 후보의 농지원부 취득은 불법이다?

  • Editor. 김재봉 기자
  • 입력 2012.04.08 15:06
  • 수정 2012.07.25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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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ews 김재봉 기자] 이번 4.11총선에서 맞붙은 홍천.횡성 선거구의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새누리당 대변인)과 민주통합당 조일현 후보가 4월 8일 기자회견을 통해 선거 막바지 혈전을 벌였다.

먼저 황영철 후보가 오후 1시 30분부터 홍천에 소재하는 그의 선거 캠프에서 조일현 후보가 불법으로 농지원부를 취득했다고 밝히면서 이는 양도세 등 관련세금을 감면 받으려는 목적으로 농사도 짓지 않으면서 농지원부를 만들었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농지원부가 농업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신분증으로 농지원부상에 기재된 인근 주소지에 2년간 거주하면 이전등기 때 취득.등록세 50%감면이 되며, 8년 이상 살거나 직접 경작할 경우 과세기간별로 2억원 한도 내에서 양도소득세 100%감면과 3ha이내에서 추가농지 구입시 지방세 50%가면,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50%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조일현 후보는 즉각 불법 취득한 농지원부를 폐쇄해야 한다고 발표하였다.

특히 2011년 5월 13일 영농조합법인 "순우리식품"명의로 화전농공단지의 노른자위 땅을 분양 받아 빈축을 사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가짜 농민 노릇을 하며 농공단지를 분양 받은 조 후보가 불법적인 농지원부로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고 대표로 등록해 사적인 이익을 꾀하고 있으므로 즉각 사퇴하고 농민들에게 사죄하라고 하였다.

이에 조일현 후보는 2시 30분에 홍천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지원부는 조 후보의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유산으로 자동 승계된 것임을 밝혔다. 만약 황영철 후보가 주장하는 말이 사실이라면 후보를 사퇴하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 후보로 나오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조 후보는 본인이 농지원부를 취득할 당시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물려 받은 땅이 있어서 농지원부를 당연히 취득하게 되었고, 자신이 직접 농사를 짓지는 않았음을 분명히 밝혔다. 상속받은 땅은 임대를 해서 임차인이 지속적으로 농사를 지었다는 것은 분명하며, 그 당시는 땅 소유주로써 농지원부를 취득하게 되었으며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고 농공단지를 분양 받는데 일체의 불법이나 특혜가 없었음을 호소했다. 만약 특혜나 불법이 있었다면 군소재지에서 청렴도로 상위권에 오른 홍천군 직원들 전체의 위상과 긍지에 피해를 주는 것이라고 하였다. 특히 홍천군청의 허필홍 군수와 군청담당자는 조일현 후보에게 불법 승인을 해주었냐고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였다.

조일현 후보는 지난 4년 전의 핸드볼 경기장문제도 이미 그 당시 검찰에서 "혐의 없음"이라고 판결이 난 문제를 또 허위사실로 선관위와 검찰에 고발하는 것은 "아니면 말고 식"의 부정적인 선거운동 방식의 전형이라고 비난하였다. 그러나 조일현 후보는 황영철 후보가 조 후보의 사퇴를 요구하지만, 자신은 황영철 후보에게 사퇴하라고 말하지는 않겠다고 하면서 내용을 정확히 알고 문제를 제기하였으면 좋겠다고 충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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