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삼성물산 합병 관련 국민연금 의혹, 검찰 철저히 조사해야

삼성, 최순실 일가에 수백억원 기부하고, 삼성물산 합병으로 수천억원 이득

  • Editor. 노부호 기자
  • 입력 2016.11.15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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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윤경 의원
제윤경 의원

[더뉴스=경제]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삼성물산 합병과정의 국민연금이 손을 들어주고 최순실씨와 연관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공교롭게도 최순실 모녀에 대한 삼성의 금전적 지원은 지난해 7월 삼성물산 합병에 국민연금이 손을 들어준 뒤에 발생했으며, 지난 6월, 제윤경 의원은 삼성물산 합병관련 삼성물산과 국민연금 경영진의 배임과 시세조정 혐의 등에 대해 검찰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 바 있다.

삼성은 지금까지 미르-K스포츠 재단에 204억원(전체 774억원 중 26.4%), 창조경제혁신센터에 120억원(전체 700억원 중 17.2%)을 기부하였다. 또한 삼성은 재단 등을 거치지 않고 최순실 모녀에게 35억원을 직접 지원했다.

제윤경 의원은 △국민연금의 비정상적인 주식거래와 합병찬성 과정에서 삼성과 국민연금의 사전 공모나 주가조작 여부 △국민연금의 비정상적인 합병찬성 결정에 외압이나 청탁유무에 대한 조사 △삼성그룹 차원의 의도적인 삼성물산 주가하락 △합병비율 산정과 관련 등 합병과정의 주요 의혹을 중심으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 했다.

제 의원은 국민연금의 비정상적인 주식거래와 합병찬성 과정에서 삼성과 국민연금의 사전 공모나 주가조작 여부에 대해서 “국민연금은 수급자인 국민에게 이익이 되도록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는 선관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말하고 “삼성을 위한 의도적인 주식매도, 합병성사를 위한 주식매수 등은 배임이나 시세조종 혐의에 해당하며, 이 과정에서 삼성과 국민연금의 사전공모가 있었는지도 면밀히 조사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연금의 비정상적인 합병찬성 결정에 외압이나 청탁, 뒷거래가 없었는지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시 국민연금의 의결권 자문기관인 ISS와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등은 합병에 대해 반대를 권고했으며, 과거에는 찬성 또는 반대가 곤란한 안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회를 거쳤으나, 그 과정을 생략하고 직접 투자위원회에 부의되어 결정되었다.

당시 투자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국민연금의 주식운용실은 “양사의 적정가치에 기초하여 합병비율을 구해보면 1:0.46이며, 합병비율에 있어서는 삼성물산이 다소 불리하다”고 판단했다. 즉 국민연금은 손해를 알고서도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표를 던진 것이다.

제 의원은 “지난 해 7월 초, 투자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밀리에 만난 것이 밝혀졌다”며 “합병을 둘러싸고 국민연금이 보인 비정상적인 의사결정 행태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삼성그룹 차원의 의도적인 삼성물산 주가하락에 대해서도 엄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등법원은 5월 판결 당시, 2015년 상반기 삼성물산의 의도적인 실적부진에 대한 여러 의심들은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삼성그룹 차원의 개입과 국민연금의 공모 가능성까지 의심했다.

삼성물산 이사진이 삼성물산을 단 한 주도 갖고 있지 않은 이재용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회사와 주주에 손해를 끼쳤다면 이는 형법상 배임죄에 해당한다. 검찰은 삼성물산 이사진과 이재용이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법률을 위반해 부당한 이득을 취했는지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밝혀야 할 것이다.

당시 국민연금 투자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합병비율이 1:0.45로 조정될 경우 국민연금의 시가평가액은 3,153억원 증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 국민연금은 삼성물산 합병을 거들다 적게는 580억원, 많게는 3,150억원 정도의 손해를 본 것이다.

일례로 고등법원의 주식매수가액 재산정은 합병비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고등법원의 판단을 수용해 삼성물산에 대한 합병가액을 다시 산정하면 64,126원으로 15% 가량 상승한다. 이를 토대로 합병비율을 재산정하면 합병비율은 1:0.35에서 1:0.4로 상승하게 된다. 이를 합병 후 재상장가에 기초한 시가총액으로 환산하면 국민연금은 삼성물산 합병을 거들다 581억원의 손실을 본 반면, 이재용 일가는 3,718억원의 추가이득을 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시 국민연금 주식운용실에서 적정비율로 산정한 1:0.46을 적용하면, 국민연금은 1,164억원의 손실을 봤고, 이재용 일가는 7,445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봐야 한다.

이에 대해 제윤경 의원은 “삼성물산에 대해 1.4% 지분만을 보유했던 이재용 일가는 합병을 통해 삼성물산을 완전히 지배하고 결과적으로 삼성전자의 지배력도 강화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삼성물산 소액주주와 국민연금의 재산이 이건희 일가에게 편법적으로 이전되었다”고 지적했다.

제 의원은 “삼성이 아무런 대가없이 최순실 모녀에게 수백억원을 지원했겠냐” 면서, “삼성물산에 불리한 합병비율이 적용돼 이재용 일가가 부당하게 이득을 본 지분가치만 수천억원에 달한다”고 강조하며 삼성과 국민연금의 주가조작이나 배임 혐의, 삼성과 최순실 일당과의 부당거래 등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 국민적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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