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공사, “항공 마피아들의 철옹성인가”

‘항피아’ 논란 속에서 보안사고 잇달아 발생... 구멍 뚫려
비상식적이고 불합리한 입찰제도 지속, 특정업체들과 유착 의심

  • Editor. 노부호 기자
  • 입력 2016.11.17 11:28
  • 수정 2017.04.11 11: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철민 의원
김철민 의원

[더뉴스=사회]김포공항을 비롯해 국내 14개 공항을 관리·운영하는 한국공항공사(사장 성일환)가 관할하는 공항에서 보안사고가 빈발하고 있음에도 기존업체들에 유리한 심사기준을 통해 최대 수백억원에 달하는 ‘공항보안검색 용역’을 수년간 일부 특정업체들이 독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은 17일, 한국공항공사는 기존의 계약중인 공항 보안검색 업체들에게만 유리한 「보안검색입찰 적격심사평가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지난 2008년 이후 유니에스(주), 서운에스티에스(주), 조은시스템(주), 에스디케이(주), 씨큐어넷(주) 등 5개 업체들이 보안검색 용역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철민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같은 기간에 한국공항공사의 보안검색 용역업체 낙찰현황을 보면, 유니에스(주) 7차례, 서운에스티에스(주) 4차례, 조은시스템(주) 5차례, 에스디케이(주)가 3차례였고, 2014년 2월 10일자로 법인이 파산된 씨큐어넷(주)도 3차례를 따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지난해 1월부터 금년 말까지 한국공항공사 관할 공항의 보안검색 용역업체 가운데 김포공항의 에스디케이(주)의 경우 계약금액이 174억 원에 달하는 등 공항보안검색 용역계약금이 상당한 액수로 특정업체들이 한국공항공사의 공항보안 검색용역을 독식해 왔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의 보안검색 업무를 수행했던 보안검색 업체인 씨큐어넷(주)이 2014년 2월 10일 파산할 무렵에 양대 공항공사에서 재입찰할 당시 다른 용역을 계약중인 유니에스(인천공항), 에스디케이(김포공항)이 선정 되는 등 기존 업체 이외에는 사실상 신규진입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의 보안검색 업체들의 항공보안업무 실적을 보면, 유니에스(주)의 경우만 공항공사와 항공사 보안검색 업무를 수행하는 항공보안 전문업체로 평가받고 있고 나머지 3개 업체는 국적항공사 및 외국항공사와의 항공보안에 관한 업무수행경험과 실적이 전무한 실정이며, 이들 업체들은 보안검색입찰 관련한 공항공사와의 계약이행실적만 지속적으로 보유해 오면서 공항공사 보안검색용역만을 낙찰받기를 반복하는 비전문 항공보안업체들이다.

이처럼 일부 특정업체들이 마치 기득권처럼 한국공항공사의 보안검색 용약을 지속적으로 따내는 것은 불합리한 보안검색입찰 적격심사 평가기준 때문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비해 한국공항공사는 노골적으로 기존 특정업체들을 편들기 하려는 불합리한 기준이라는 지적이다.

보안검색 용역입찰 적격심사 중 사업수행 경험 배점기준(100% 이상 수행시) 인천공항공사는 동등이상(공항공사와의 계약이행) 실적 10점, 유사실적(항공사와의 계약이행실적) 5점으로 양 실적 간에 5점 차이를 기록하고 있으나 유독 한국공항공사의 경우는 ▲동등이상실적 35점 ▲유사실적 10.5점을 배정해 실적별 점수격차가 무려 24.5점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한국공항공사의 24.5점이라는 점수 차이가 있을 경우, 유사실적으로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전자입찰에서 1순위로 선정되더라도 공사의 적격심사합격점수인 85점을 통과할 수 없게 되어 있어 교묘하면서도 노골적인 특정업체 편들기다.

한국공항공사는 입찰공고에 동등이상 실적업체와 유사실적 업체를 모두 참여시켜 마치 공정한 입찰제도인 것처럼 모양만 갖추려고 하고 있으나 실제 유사실적 업체에 대한 적격심사세부 기준을 살펴보면, 불합리하고 편파적인 배점기준상의 유사실적 점수격차로 인해 당해입찰에 참여한 신규업체들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다.

한국공항공사의 보안용역 특정업체 독식현상과 관련해 불합리한 입찰 평가기준에 대해서는 지난해와 금년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이 있었지만 시정되지 않고 있다.

특히 테러 등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공항보안에 구멍이 뚫려 있는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5월에는 김해국제공항에서는 실탄을 소지한 경찰이 공항 검색대를 무방비로 통과하는 사건이 벌어진 바 있고, 6월에는 김해공항 환경미화원이 일반대합실 화장실 입구 휴지통에서 K-2 공포탄 3발을 수급하는 사건도 발생한 바 있다.

또한 9월에는 한국공항공사 직원이 보안관리팀 직원과 짜고 상습적으로 범죄자금을 해외로 밀반출하는 사건이 적발된 데 이어 공사의 EOD(폭발물처리) 직원이 훈련물품을 납품업자와 짜고 구매비를 사적으로 유용하는 사건도 발생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빈발하는 공항보안사고에도 불구하고 한국공항공사는 특정 공항보안검색 업체에 대한 유리한 심사기준을 유지하고 있다. 기존의 특정업체끼리 나눠먹기식의 입찰 행태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불합리한 심사평가기준을 시정하는 한편 기존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와 업계유착관계에 대해서도 특별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THE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24 THE NEWS.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