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대한민국 서열 1위는 최순실?

국회, 재벌 대기업회장과 최순실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6일~7일 대통령급 의전

  • Editor. 김재봉 기자
  • 입력 2016.12.05 19:28
  • 수정 2017.03.14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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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발생한 국정농단에 대한 국정조사 진행 <사진 노부호 기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발생한 국정농단에 대한 국정조사 진행 <사진 노부호 기자>

[더뉴스=정치수다] 국회 출입기자는 출입증 종류별로 3가지로 분류된다. 정식 출입증이 나오기 전 한 달간 송고한 기사를 보고서로 제출해야 하는 일시취재증을 소유한 기자, 일시취재 기자는 국회 출입 때마다 신분증을 제출하고 본관 출입증을 수령하고, 일주일마다 국회 미디어실에서 일시취재증을 연장해야 한다.

한 달간 송고한 기사를 보고서로 만들어 제출하고, 큰 문제가 없다면 심사를 통해 1년간 출입이 자유로운 장기출입증이 발급된다. 장기출입증부터 국회 내 모든 건물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다.

언론사의 규모와 출입기자들의 인원에 따라 2년간 출입기간을 정해주는 상시출입기자증이 있다. 보통 국회에서 발행하는 다양한 책자와 독립적인 기자실, 주차권 등은 상시출입 기자부터 발급된다.

국회 출입증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순간은 대통령의 국정연설이다. 대통령의 국정연설이 예정되어 있으면 국회사무처는 보통 1주일 전 또는 최소 3~4일 전 국회출입 기자들에게 이메일과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사전 취재신청을 하도록 알린다.

지난 19대 국회 때는 일시취재 기자증은 국정연설 취재를 할 수 없었고, 정식으로 장기출입증을 발급 받은 기자와 상시출입증을 발급 받은 기자들에게 사전 취재신청서를 작성하도록 알렸다. 새누리당 출신 정의화 국회의장의 임기 동안에는 장기출입증 기자와 상시출입증 기자들은 아무런 제약 없이 자유롭게 취재를 했다.

하지만 열린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국회의장이 취임하면서 종료됐다. 박근혜 대통령 국정연설 사전 취재신청서를 일시취재와 장기출입증 기자들까지 제외시키고, 상시출입증 기자들에 한해 사전신청서를 받아 취재를 허용하기 시작했다.

정세균 국회의장 임기가 시작된 후 국회에서 국가 행사가 있을 때마다 상시출입기자들에게만 취재를 허용하는 폐쇄된 운영이 지속됐다.

급기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국정농단을 위한 국정조사특위에 청와대 비서실장 및 수석비서관들이 참석했던 5일에는 자유로운 취재를 허용하더니, 6일 대기업 회장들과 7일 최순실씨의 증인출석이 있는 날에는 상시출입증 기자들에게만 별도로 사전취재신청서를 이메일로 발송하고, 취재인원도 100명으로 한정해 사실상 대통령의 국정연설 취재와 같은 급으로 제한했다.

서열 1위 최순실이 청와대에서만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도 최순실이 박 대통령을 제치고 의전서열 1위가 됐다. 청와대 비서실장보다 재벌 대기업회장들과 최순실씨가 더 대접을 받는 곳이 청와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회에서도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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