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운명의 날…전운 감도는 국회

  • Editor. 노부호 기자
  • 입력 2016.12.09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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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국회]이른바 '최순실 게이트'로 촉발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움직임이 운명의 날을 맞이했다. 국회는 9일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표결을 앞두고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최순실 게이트에서 드러난 국정농단 사례에서 보듯이 박근혜 대통령이 개입했다는 정황이 속속 밝혀지면서 국민들의 분노와 절망감으로 탄핵에 이르게 되었다.

국민이 선거를 통해서 부여한 대통령으로서의 책임을 등한시하며, 민주주의를 해친 만큼 탄핵으로 박 대통령을 파면하고 헌정질서를 다시 세워야 한다는 국민적 열망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선출하지 않은 비선실세를 국정에 개입하게 해서 대의민주주의에 반하는 행위와 최 씨에게 국가 기밀을 누설했으며, 수백억 원의 재단 출연금을 강요하면서 직권을 남용하고 강요죄와 뇌물죄를 저지르는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모든 행위가 탄핵대상이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국회의장은 헌법재판소와 청와대에 ‘국회 탄핵소추의결서’를 전달한다. 청와대가 의결서를 받는 즉시 박 대통령은 헌법에 명시된 국가원수 및 행정부 수반의 지위에 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가결 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탄핵소추위원으로 자동 선정됩니다. 현재 국회 법사위원장은 새누리당의 권성동 의원이 맡고 있다.

가결정족수 200명 이상을 확보하는 데 실패하여 게 되면 부결된다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데다가 한 번 회기에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에 다시 심의를 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의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다시 재발의를 할 수 없다.

만일 오늘 탄핵안이 부결되고 다시 발의를 하려면 여야가 다시 합의를 해서 임시국회 일정을 잡아야 하지만 탄핵안이 부결되면 국민들의 분노가 무척이나 커진 상황에서 여야 정치권 모두 후폭풍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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