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운열의원, 기업 준조세금지법안 발의

부정청탁시 처벌 강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Editor. 노부호 기자
  • 입력 2017.01.17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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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운열 의원
최운열 의원

​[더뉴스=정치]기업경영환경 악화 및 정경유착의 연결 고리로 지적받아 온 기업의 준조세를 금지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은 개인·단체·법인에게 기부금품의 출연 또는 제공 등의 청탁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대통령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기업들로부터 모금을 출연금의 이름으로 강제적으로 거둬들임으로써 순수한 의미의 기부행위를 위축시키고 기업에 큰 부담을 주었다.

이러한 강제 모금 행위는 반대로 대기업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빌미로도 작용해 정경유착의 연결 고리로 지적되기도 했다. 또한 기업들에게 법으로 규정된 조세나 기부금 이외에 추가적인 자금을 부담토록 하여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해왔다.

이에 최운열 의원은 공무원 등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직위·권한을 이용하여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개인·단체·법인에게 기부금품의 출연 또는 제공 등을 청탁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를 위반한 경우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처벌을 대폭 강화하였다.​

최운열 의원은 “최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보듯이 기부금·출연금 등의 명목으로 기업에게 사실상의 준조세를 거둬들임으로써 기업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한편 반대급부로 각종 특혜를 제공해 정경유착이 심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기업들에 대한 부당한 금품 요구를 원천적으로 금지해 준조세를 없앰으로써 정경유착의 연결 고리를 차단하고 기업의 경영환경 개선과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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