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απολογια]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지 않다!"

서민에게는 가혹한 법 적용, 재벌과 권력자들에게는 관대한 법

대한민국에서 '모든 국민이 법 앞에서 평등하다면 이는 가장 큰 모순(矛盾)'

  • Editor. 김재봉 기자
  • 입력 2017.01.22 16:52
  • 수정 2017.03.2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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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1조 제①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②항 사회적 특수계급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제③항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더뉴스=απολογια] 최근 자주 언급되는 헌법조항 중 제11조 1항 앞부분이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 어느 누구도 법 앞에서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영장기각 판결 이후 법은 서민으로 대표되는 99%의 국민들에게만 평등하고, 재벌과 정치인으로 분류되는 특별계층에게는 특별한 혜택을 언제나 베풀고 있다고 인식되고 있다.

불평등한 법 적용은 소소한 일상에서 자주 발견된다. 몇 십만 원에서 백만 원 정도의 국민건강보험을 연체한 서민들의 통장 또는 자동차에는 즉각 압류절차가 진행되지만, 재벌 또는 정치인, 심지어 지역 토호로 알려진 이들이 수천만 원의 국민건강보험료를 미납해도 압류조차 제대로 걸지 못하고 편의를 봐주는 한국의 법 적용을 볼 수 있다.

이건희 삼성그룹회장이 편법을 동원해 이재용 현 삼성전자 부회장에 주식을 넘겨주면서 경영권을 넘겨줘도 이건희 회장이나 이재용 부회장이 끝까지 처벌을 받는 모습을 우리사회에서는 보여준 적이 없다. 검찰에 소환되는 재벌과 정치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환자복을 입고 출두하는 모습을 대한민국 국민들은 매번 보고 있다.

대한민국의 법 적용은 몇 만원에서 몇 십만 원 또는 몇 백만 원의 뇌물을 주다가 걸리면 처벌을 받지만, 수천만 원 또는 수십억 원, 심지어 몇 백억 원의 뇌물을 힘 있는 권력자 또는 유명 정치인에게 주면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는 다는 모습을 오랜 기간 방송과 보도를 통해 알려주고 있다. 뇌물은 일반 서민들이 상상하기 힘든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을 줘야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5.18광주민주화항쟁에서 수많은 국민을 학살하고도 대통령이 될 수 있는 나라, 대통령의 자리를 이용해 개인적인 부를 축적한 이명박 대통령을 허용한 나라, 대통령의 자리에서 업무를 보지 않고 관저에서 드라마를 보며 비선실세와 노닥거리며 국정을 농락한 사람도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알려주는 나라, 이런 나라에서 모든 국민이 법 앞에서 평등하다면 이는 가장 큰 모순(矛盾)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지 않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는다.”라고 수정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사회현실이 평등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 헌법조항에만 평등을 언급한다면 정치인이나 재벌 또는 사회지도층들은 비양심적이라고 국민은 비난해야 한다.

만약 헌법 제11조제1항에 나온 문구처럼 모든 국민이 법 앞에서 평등하다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통한 국정농단과 관련된 모든 재벌들은 즉각 구속이 되어야 하며, 더 이상 이들이 휠체어를 타고 출두하고, 무죄 또는 기각되면 즉시 당당하게 걸어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없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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