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 설립법, 국회 농해수위 통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8명의 위원으로 구성, 활동기간 6개월과 위원회 의결로 4개월 연장

  • Editor. 노부호 기자
  • 입력 2017.02.24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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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정치]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세월호 인양 후 선체조사를 위한 위원회를 설립하는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특별법은 전날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절충안이다. 특별한 이의제기가 없는 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위원회 구성은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8명의 위원으로 하고 위원은 여당에서 2명, 야당에서 3명, 희생자가족대표가 3명을 각각 추천하도록 했다. 위원회 직원의 정원을 위원을 제외한 50명 안에서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했다.

활동기간은 6개월로 하되 위원회 의결을 거쳐 4개월 연장할 수 있게 했다. 활동기간의 시작은 위원회가 조사개시를 선언한 날로 명시했다.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의 기산점을 언제로 볼 것이냐를 놓고 논란이 컸던 것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국회 농해수위 김영춘 위원장은 이날 처리된 세월호특별법과 관련해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적기에 출범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세월호 선체 조사 및 사고 원인 규명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개호(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은 "2월 국회가 끝나면 사실상 대선국면으로 가기 때문에 이번에 선체조사위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선체조사가 물 건너갈 수 있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면서 "세월호 인양이 4월쯤으로 예상되는데 그 전에 선체조사위가 설립돼서 인양 후 조사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416연대, 충분한 수습/조사 기간과 이에 따른 인력 보장 요구

이에 대하여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416연대)는 위원회를 설립하는 특별법이 농해수위를 통과한 것과 관련하여 “세월호 선체조사 법안을 마련하는 것은 세월호 안의 미수습자와 희생자 유품을 수습하고, 진상규명을 위한 선체조사/보존까지를 법으로 보장하는 매우 절박한 문제이다”라고 말하며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수습/조사 기간이 보장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인력까지 제대로 보장되어야 한다. 선체보존에 대한 문제 역시 분명한 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입장문을 통해 밝혔다.

416연대는 △기본 활동기간 1년을 요구 △인양이 제대로 안되거나 수습/조사가 오래 걸릴 경우를 대비한 기간 1년, 100여명의 인력, △선체보존 권한을 보장할 것 등을 촉구하였으나, 농해수위에서는 수습/조사 기간을 6개월(연장 4개월)로 축소하고 인력 역시 50명 이내로 축소하였으며, 선체보존도 '보존검토'로 축소시키고 '선체처리'라는 개념으로 그 권한을 왜곡하였다고 말했다.

4.16연대와 4.16가족협의회는 지난 17일 국회의원들에게 선체조사 관련법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단 한명도 응답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방해하고 결국 해산시켰던 박근혜 공범세력들이 세월호 선체조사 마저 좌초시키려 한다”고 이야기 하며 “수습/조사 기본 1년을 보장하는 법안에 찬성표를 던진 야당의원들도 각성해야하며, 박근혜 공범세력인 여당과의 졸속합의로 법안을 반토막내는 결과에 동참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4.16연대와 4.16가족협의회는 계속해서 공개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받고 있으며, 수습/조사/보존이 온전히 보장되는 선체조사 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최종 통과할 것을 국회에 끝까지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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