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미성년자에게 미납 연대납부 독촉 못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미성년 자녀에게도 미납요금 독촉장 무차별 발부

기동민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Editor. 김재봉 기자
  • 입력 2017.02.21 16:17
  • 수정 2017.03.12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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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정치] 국가경제가 위기에 봉착해 있고, 가계부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서민가정들 중 국민건강보험료 미납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부모들의 건보료 미납을 미성년 자녀들 명의로 무차별 독촉장을 납발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서울 성북을)은 21일, 미성년자의 건보료 연대납부 의무를 면제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소득과 재산이 없는(단 부모가 없을 경우, 소득만 없는) 미성년자에 한해 건보료 연대납부 책임을 면제하고 있다. 건보공단이 2015년 9월, 세월호 참사로 부모를 잃은 7살·9살 어린이에게 건보료를 부과했다가 논란이 된 뒤 지난해 개정된 법안이다.

하지만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는 미성년자는 여전히 ‘건보료 대물림’의 굴레를 떠안고 있다. 부모와 오래 전 인연이 끊기거나, 부모가 사망해 아르바이트로 생활하는 청소년에게 건보료 부과 및 납부독촉이 일어나는 것이 대표적이다.

개정안은 소득·생활수준·경제활동참가율 등에 상관없이, 미성년자를 연대납부 의무에서 제외하는 법안이다. 또한 이미 부과되거나 체납 상태인 건보료도 전액 면제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12월 기준 2,505명에 달하는 10대 체납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동민 의원은 “사회적 약자인 미성년자에게 건보료 납부를 강요하는 것은 일종의 사회적 폭력”이라며 “미성년자 제외로 인한 국가 재정 부담이 크지 않은 만큼 조속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기동민 의원을 포함해 설훈, 김상희, 김영주, 김태년, 김민기, 남인순, 박홍근, 유은혜, 윤관석, 이개호, 이원욱, 인재근, 전해철, 한정애, 권미혁, 김병관, 김병기, 김성수, 김종민, 김철민, 김해영, 김현권, 문미옥, 박재호, 박정, 박찬대, 백혜련, 소병훈, 송기헌, 송옥주, 신창현, 어기구, 위성곤, 이철희, 이훈, 정재호, 제윤경, 조승래, 최명길, 최운열, 최인호 의원 등 42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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