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총선 허위사실 유포로 기소된 김진태 의원

김진태 변호인 "언론보도를 바탕으로 문자 발송, 허위라도 허위가 아니다!"

  • Editor. 김재봉 기자
  • 입력 2017.02.24 16:21
  • 수정 2017.03.12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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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정치] 4.13총선 당시 문자메시지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고발당한 자유한국당의 김진태 의원 공판 준비기일이 춘천지방법원 101호 법정에서 24일 오후 2시 10분 열렸다.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한 김진태 의원은 국회의사일정을 이유로 변호인만 참석한 법정에서 검찰측과 변호인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 강원도3위라는 내용에는 동의했다.

법정에서 검찰측은 춘천시 선거구민 9만1158명에게 발송한 김진태 의원의 문자메시지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공식 공표하지 않았으나 공표한 것으로 발송했다는 부분을 허위사실 유포로 봤다.

검찰측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자료에는 국회의원들을 초·재선 및 지역구별 구분은 기본적으로 했지만 개인별로는 나오지 않는다고 것을 지적했다. 즉,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국회의원별 공약이행율을 조사 후 공식적으로 공표하지 않았다고 봤으나, 김진태 의원이 공표한 것으로 문자를 발송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진태 의원 변호인측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공표했다고 보내지 않았다.”고 반박하며,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조사한 것은 사실이며 개인평가도 했기에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더욱이 강원도 유력 일간지에 나타난 언론보도를 토대로 한 것이어서 허위라고 해도 김진태 의원이 발송한 문자를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다우 재판장은 검찰측과 변호인의 증거물 채택과 의견을 들은 후 “사실관계에는 다툼이 없고, 공식 공표를 했는지, 공식 공표를 하지 않았는지 만 확인하면 된다.”라며 양측에 질문했다. 검찰측도 김진태 의원이 언론보도에 나타난 내용을 보완한 내용이기에 추후 증인 신청 등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한편, 김진태 의원은 지난 4.13총선 당시 문자메시지를 통해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 *국회의정활동 우수상 16관왕!”라는 내용을 발송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식발표냐 아니냐를 판단해야 하는 김진태 의원의 공직선거법위반 에 대한 재판은 오는 3월 2일 오전 10시 다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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