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재벌 후분양제 의무화 입법청원’

선분양제는 소비자 선택권 없어 피해가 크다고 지적

  • Editor. 노부호 기자
  • 입력 2017.03.09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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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정동영 의원

[더뉴스=정치]9일 정동영 의원 소개로 경실련의 ‘주택법일부개정법률안’(후분양제)을 입법청원한다.

이번 주택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LH공사와 지방공사 등 공공기관과 재벌 건설사의 후분양 의무화’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정 의원은 “재벌이 사내유보금 700조를 두고도 선분양 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경실련의 입법청원안이 공공주택사업 뿐 아니라 재벌 기업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현행 주택법은 선분양과 후분양을 같이 규정하고 있지만, 건설사들은 사업비 부담 등을 이유로 선분양을 선호해왔으며, 후분양제는 참여정부 정부 초기인 2003년에도 대통령 지시로 실행 계획을 수립했지만, 무산 된 바 있다.

정 의원은 “재벌의 저항과 관료들의 방임으로 소비자를 위한 조치가 무력화된다. 국회와 정당이 해야 할 일을 소홀히 한 책임이기도 하다”며, "경실련이 입법청원한 주택법 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현행 선분양제는 소비자 선택권도 없이 건설사의 과장 광고, 아파트 부실 공사, 바가지 분양 등 소비자 피해가 큰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정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부 이후 아파트 분양권 전매 차익만 20조원에 이른다.”며, “박근혜 정부는 짓지도 않은 아파트에 ‘집단대출’로 뒷돈을 대주고, 분양권 전매로 투기판을 벌려 왔다”고 비판했다.

또한 “선분양제는 분양가상한제 실시와 함께 제한적으로 운영해왔던 정책임에도, 정부가 건설사의 눈치를 보며 지금껏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소비자를 외면하는 정부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정동영 의원은 지난 해 12월 30일 후분양제를 골자로 한 ‘주택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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