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비협조적이던 박근혜 전 대통령 스스로 발목잡아

"파면사유 구성 어렵지만, 미래 대통령들 불성실 방지위해"

법리적 판단보다 국민의 염원에 더 가중치 둬

  • Editor. 김재봉 기자
  • 입력 2017.03.10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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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재판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더뉴스=정치] 헌법재판소가 8:0전원 탄핵인용판결을 내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파면과 동시에 청와대에서 나와 사저로 돌아가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이정미 헌재 재판관은 선고문에서 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소추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대해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사실이고 여기서 법률은 형사법에 한정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며 헌법 위배 행위에 대해 분명하게 유형별로 구분되지 않은 측면은 있지만, 법률 위배행위 부분과 종합하여 보면 소추사유를 특정할 수 있다고 언급해 기각사유는 없다고 밝혔다.

이 재판관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결의하고 본회의 통과하는 과정 중 몇 가지 문제점은 있었지만 국회가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는데 큰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했다.

공무원 임면권 남용

문화체육관광부 노 국장과 진 과장이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문책성 인사를 당하고 노 국장은 결국 명예퇴직했으며, 유진룡 장관은 면직됐고,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이 제1차관에게 지시하여 1급 공무원 여섯 명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은 부분에 대해 노 국장과 진 과장이 최순실의 사익 추구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인사를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유진룡 장관의 면직과 김기춘 비서실장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이유가 분명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언론자유의 침해-세계일보 사장 해임

정윤회 문건파동과 관련하여 세계일보 사장의 해임에 대해서도 모든 증거를 종합해도 세계일보에 구체적으로 누가 압력을 행사했는지 분명하지 않아 피청구인(박근혜 전 대통령)이 관여했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고 판단했다.

세월호 참사에 관한 생명권 보호의무와 직책성실의무 위반

헌법에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인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했다고 언급한 이 재판관은 “그러나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재난상황이 빨생하였다고 하여 직접 구조 활동에 참여해야 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의무까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 재판관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박 대통령의 성실한 직무수행의무는 규범적으로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그 자체로는 소추사유가 될 수 없다고 했다. 결국 세월호 참사에 관한 박 대통령의 대응에 대해서는 탄핵심판절차의 판단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대해

최순실이 박 전 대통령의 문건을 수정하거나 공직 후보자를 추전한 일, 케이디코퍼레이션 자동차 부품회사가 현대자동차에 납품 청탁 등 최순실의 각종 이권개입에 대해서는 사익 추구를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공정한 직무수행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헌법,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한 것이라고 명시했다.

헌법재판소 판결이 8:0으로 인용결정이 난 부분에 대해서는 박 전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해야 하며, 공무 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찬성 촛불에 동참한 어린이들 <사진 THE NEWS DB>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찬성 촛불에 동참한 어린이들 <사진 THE NEWS DB>

박근혜 전 대통령과 대리인단 스스로 발목잡아

특히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의 국정개입사실을 철저히 숨기고,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전면 부인하면서 의혹 자체를 비난했던 사실을 지적했다. 더욱이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가 이어졌음을 지적한 헌법재판소는 이를 방치한 박 전 대통령의 행동으로 인해 안종범, 김종, 정호성 등이 부패범죄 혐의로 구속 기소되는 중대한 사태에 이르렀다고 했다.

또한 박 전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할 때마다 진상규명을 위해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지만, 검찰과 특검조사에 응하지 않고 청와대 압수수색도 거부했다는 사실이 탄핵인용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음을 판결문을 통해 나타냈다.

국회가 탄핵소추안에 명시한 13개 항목에 대해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심리를 진행한 헌법재판소는 판결문 앞에 기술한 부분에서는 증거가 되지 않는다거나 탄핵판결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했지만, 박 전 대통령이 보여준 심리 지연작전과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던 행동들이 결국 박 전 대통령을 탄핵인용에 의한 파면으로 이어졌음을 지적했다.

헌법재판소가 8:0으로 탄핵을 인용 결정을 내린 주요 원인으로는 이정미 재판관이 읽은 판결문에 잘 나타난다. 이 재판관은 세월호 참사를 언급하며 박 전 대통령이 헌법상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했으나 그 사유로만 파면 사유를 구성하기 어렵지만, 미래의 대통령들이 국가위기 상황에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여도 무방하다는 그릇된 인식이 우리의 유산으로 남겨져 수많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상실되는 불행한 일이 반복 되서는 안 된다고 했다.

김이수, 이진성 재판관이 헌법상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유만으로 파면사유를 구성하기 어렵다는 보충의견이 있었지만, ‘2016헌나1’사건이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로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해 파면결정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안창호 재판관의 보충의견도 있었다.

결국 대국민 담화문과 정규재TV를 통해 탄핵심리를 끊임없이 방해하고 기만한 박 전 대통령의 행위가 향후 대한민국 대통령들이 물려받을 유물이 되어서는 안 되며,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도 박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기만행위를 좌시할 수는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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