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απολογια] 박근혜가 박근혜를 탄핵하다!

반복되는 거짓말과 탄핵심리에 꼼수로 대응한 박근혜가 괘씸해

  • Editor. 김재봉 기자
  • 입력 2017.03.10 17:37
  • 수정 2017.03.29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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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11월 29일 제3차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며 사과의 모습을 보이던 박근혜 전 대통령
지난 2016년 11월 29일 제3차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며 사과의 모습을 보이던 박근혜 전 대통령

[더뉴스=απολογια] 박근혜가 박근혜를 탄핵인용에 이르도록 하다! 헌법재판소가 발표한 탄핵인용 선고문을 살펴보면 탄핵이 기각되지 않고 인용된 가장 큰 공은 박근혜 전 대통령 스스로에게 있음을 지적했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해야 함은 물론, 공무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 평가 받아야한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최서원의 국정개입 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그에 관한 의혹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했다. 이로 인해 국회등 헌법기관에 의한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다. 또한 피청구인은 미르와 케이스포츠 설립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케이 및 케이디 코퍼레이션 지원 등과 같은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관여하고 지원했다.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는 재임 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뤄졌고, 국회와 언론 지적에도 불구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들을 단속해왔다. 그 결과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른 안종범, 김종, 정호성 등이 부패 범죄 혐의고 구속 기소되는 중대한 사태에 이르렀다. 이러한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 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이다. 한편 피청구인은 대국민담화에서 진상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했으나 정작 검찰과 특검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했다. 이 사건 소추와 관련한 피청구인 일련 언행 보면 법 위배 행위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헌법 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고 봐야한다. 피청구인의 법위배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 중대함으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이다.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주문 선고한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탄핵인용 선고문 마지막 부분이다.

선고문을 쉽게 풀이하자면 “탄핵소추가 시작되고, 검찰과 특검수사가 진행됐으며, 헌법재판소에서 심리가 진행되고 있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성실히 수사를 받겠다고 했지만, 매번 약속을 어기고 매우 불성실한 태도로 헌법을 수호하지 않으려는 위배행동을 끊임없이 드러내 미래의 한국 대통령들이 헌법수호의무에 불성실할 것을 염려해 탄핵인용 결정을 내린다.”는 의미다.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이 끊임없는 거짓말과 검찰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국회 국정조사단의 청와대 방문과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도 방해하고, 헌재에서 진행됐던 탄핵심리도 끊임없이 지연작전을 펼치거나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했던 것이 탄핵인용에 큰 영향을 미쳤음을 말하고 있다.

특히 소수의견으로 보충 설명된 내용을 살펴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불성실함은 더욱 큰 잘못으로 인식되고 있다. 다음은 보충 설명의 주요 내용이다. (그 취지는 피청구인의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법정의견과 같고, 피청구인이 헌법상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였으나 이 사유만으로는 파면 사유를 구성하기 어렵지만, 미래의 대통령들이 국가위기 상황에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여도 무방하다는 그릇된 인식이 우리의 유산으로 남겨져 수많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상실되는 불행한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겠기에 피청구인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위반을 지적한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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