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연합당 김선동 전 의원 대선출마선언

국회 정론관 출마선언 중 마이크 꺼져, 현역 의원 없다고 마이크 꺼버려

  • Editor. 김재봉 기자
  • 입력 2017.03.14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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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연합당 김선동 대선예비후보 <사진 김선동 전 의원 페이스북>
민중연합당 김선동 대선예비후보 <사진 김선동 전 의원 페이스북>

[더뉴스-대선] 민중연합당 김선동 전 의원이 19대 대통령선거 출마선언을 14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진행했다.

김창한 민중연합당 상임대표, 손솔 민중연합당 공동대표와 선대위원으로 함께하고 있는 오병윤, 김미희 전 의원도 참석했다.

김선동 대선예비후보는 “대통합, 대연정, 원칙 있는 통합이라고 운운하는 것은 촛불혁명의 대의가 아니다. 범죄자들을 용서하고 피해자들에게 이쯤에서 화해하자고 하는 것은 통합이 아니라 야합이다.”라고 지적했다.

진보정치를 되살리는 것이 수구세력의 준동을 막는 것이라고 언급한 김선동 대선예비후보는 “진보정책이 사회적 의제가 되고, 적폐 청산과 사회 대개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박근혜가 죽인 진보정치, 박근혜 공작정치의 희생양 진짜 진보정치를 살리겠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국회 정론관에서 대선출마선언을 하던 중 현역의원이 없다는 이유로 마이크를 꺼버렸다.
국회 정론관에서 대선출마선언을 하던 중 현역의원이 없다는 이유로 마이크를 꺼버렸다.

한편, 19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며 10대 공약을 발표한 김선동 대선예비후보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동안 현역 국회의원이 없다는 이유로 국회 정론관 마이크가 꺼지는 사태가 발생했다. 결국 김선동 대선예비후보는 육성으로 기자회견을 마쳤다.

■19대 대통령 선거 민중연합당 김선동 후보 10대 공약■

1.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실현을 위해 ‘국가고용책임제’를 실시하겠습니다.

● 노동3권 전면보장(파견,사내하청,용역,특수고용노동자 노동자성 인정), 노조조직율 50% 달성

● 최저임금 1만원 인상(노동자평균임금 60%로 최저임금 법제화), 동일노동·동일임금 실현으로 임금격차 해소

● 노동시간 단축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주 52시간 상한제 실시, 60만개 일자리 창출)

● 정규직전환 특별법 제정(2020년까지 단계적 전환)

● 만 19세 이하 청소년 노동보호를 위한 ‘청소년 노동보호법’ 제정(특성화고 실습생, 특수고용 청소년 노동에 대한 헌법적 보호 실현)

● 기업살인처벌법 제정으로 기업의 산재사망사고 처벌 강화

 

2. 농민중심·국가책임·통일대비형 농업대혁명을 이루겠습니다.

●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시로 농가소득 보장(최저가격보장제)

● 신자유주의 개방농정 중단,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전환

● 임차농지 해소하고 농민이 농지를 소유하는 제2의 농지개혁 실시(농지개혁특별법 제정)

● 농어업 재해보상제 실시, 농어업재해보험공사 설립

● 남북농업협력지구 조성하여 남북공동 쌀 경작(남북농업협력위원회 구성)

 

3. 실업·빈곤·불안정노동의 청년생존문제 해결하고, ‘헬조선’에서 해방시키겠습니다.

● 국민연금 청년크레딧 실시, 근로장려세제(EITC) 청년1인가구 적용, 미취업자 졸업 즉시 실업급여 수령으로 청년사회안전망 구축

● 청년부 신설(청년 장관 임명), 청년국회의원후보자 기탁금국가보장, 선거권·피선거권 16세 인하로 청년정치참여 확대

● 등록금 100만원 상한제,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제 확대로 등록금 부채 문제 해결

● 청년고용세 신설하여 청년일자리 창출

● 4인이하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확대로 알바, 비정규직 청년 노동권 보장

 

4. 불평등을 넘어서는 99% 중심의 경제구조를 만들겠습니다.

● 국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한 진보적 경제 성장(재정지출 확대)

● 해외자산 신고제를 통해 미신고 해외자산을 환수(해외자산 신고제)

● 고액체납자 가족 및 미성년 고액자산가의 소명되지 않은 자산에 증여세 부과(미소명 자산 증여추정)

● 고액화폐 발행 중단, 고가미술품 등기제, 고액 금거래 신고제, 금융정보분석원 정보 활용강화를 통한 부유층 탈세 근절

● 과표 1천억원 초과 법인세 증세, 재벌 세금감면 중단(대기업 R&D공제 폐지 등), 재벌 문어발 출자 과세, 상장주식 및 파생상품 양도차익 과세, 종부세 정상화 등을 통한 초고소득자 증세

● 경영능력 검증되지 않은 재벌2세,3세의 불법·편법 지배 청산하여 재벌 체제 해체(지주회사요건 강화, 금산분리 원칙 강화, 순환출자 금지, 상법개정)

● 연장근로 축소를 통한 신규일자리 창출(연장근로 수당 지출의 손금불산입)

● 장기연체채권 매입하여 악성채무 해결

● 서민금융 강화, 패자부활전(신용불량자, 파산기업가 등의 금융이용수단 마련)을 통한 99% 행복 경제 실현

 

5. 요람에서 무덤까지 책임지는 복지국가 만들겠습니다.

● (아동)국공립어린이집 50% 확충, 만 15세까지 아동수당 지급, 0~15세 의료비 국가 보장

● (기초)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제 폐지, 소득인정액 기준 상향, 기초노령연금으로 인한 생계급여 삭감 폐지

● (실업) 실업급여 수혜기간 1년으로 연장, 실업부조 도입(고용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실업대책 마련),

● (노인)공공 장기요양시설 확대, 기초노령연금 두배로 인상, 의료급여 대상 확대(고령화로 인한 노인의료비 보장)

● (의료) 국민건강보험적용 보장률 60%에서 90%로 확대, 연간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실시로 건강권 보장

● (교육)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실시, 학벌폐지(학교 평준화), 대학등록금 100만원 상한제 실시

 

6.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한반도 평화 실현하고 평화통일 이뤄내겠습니다.

● 한반도 사드배치 즉시 중단 및 사드배치 계획 백지화

● 5.24조치 철회,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산업 재개

● 6.15와 10.4 공동 선언 이행을 위한 국회비준과 특별법 제정

● 한국이 주도하는 4자 종전선언으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 공격적 한미군사훈련 중단(한반도 인근 육·해상 군사훈련 즉시 중단)

 

7. 박근혜 정권 4년 적폐를 모두 청산하겠습니다.

● (피해회복) 박근혜 정권 인권침해·정치탄압 피해 구제 특별법 제정(문화계블랙리스트, 간첩조작, 내란음모조작, 정당해산, 노조탄압 등 피해에 대한 진상규명, 명예회복, 피해구제, 재발방지), 위안부 협상 합의 무효

● (민주주의) 국정원해체(해외정보 전담 부서 신설, 남북관계정보수집 담당으로 통일정보원신설), 국가보안법 폐지, 테러방지법 폐지, 집회시위자유 확대

● (검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대검 공안부 폐지, 지방검사장직선제 실시

● (언론) 언론장악방지 4법 개정, 종편 소유구조 개편 및 종편 특혜 폐지

● (법원) 대법관·헌법재판소 구성 다양화, 상고법원 설립

 

8. 특권, 부패, 무능 정치를 타파하고 직접 정치를 실현하겠습니다.

● (직접정치) 국회의원소환제·국민발안제·국민투표제 도입

● (선거제도) 정당명부비례대표제,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선거운동 자유 확대

● (정치기본권) 정치표현의 자유 확대, 공무원·교사 정치활동 자유 보장, 선거연령 16세로 하향, 선거일 유급휴무일 지정

● (정당정치) 진성당원제 법제화, 회계정보 상시 공개, 지역밀착형 정치활동 강화

● (책임정치) 선거사범 처벌강화, 재보궐선거 원인정당 책임 부과, 비리정치인 출마제한, 국회의원 특권 폐지, 국회의원 행정부 겸직 금지

 

9. 차별 없는 사회, 모두가 평등한 사회 만들겠습니다.

● 차별금지법 제정(성별, 장애, 병력, 학력, 성별정체성을 포함한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 성별임금격차 해소(현행 36.7%를 20%미만으로 축소), 결혼·임신·출산·육아로 인한 노동 시장 차별 금지, 여성할당제 확대(남녀동수제), 성폭력 근절

●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장애인의무고용 확대 및 할증제 도입

● 다양한 가족 형태를 반영한 가족법 제정(동반자법)

● 이주노동자·결혼이주여성·다문화가정 아동의 권리보호 강화

 

10.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세월호의 조속한 선체 인양과 미수습자 수습, 온전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 신규원전 중단, 노후원전 폐쇄, 재생에너지 목표 확대를 담은 탈핵기본법 제정

● 가습기살균제 등 유해화학물질에 의한 참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제 도입

● 메르스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의료전달체계 전면 개선(감염병전문의료기관 설립, 국가방역체계 실행기관으로 국립중앙의료원 기능 강화)

● 4대강 사업 재평가 및 기관과 개인에 대한 책임 부여를 위한 4대강재자연화특별법 제정

● 국립공원 파괴하는 케이블카 계획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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