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은행노조, 최순실 ‘금고지기’ 이상화 전 본부장 고발

16일, 업무상배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장 접수

  • Editor. 김재봉 기자
  • 입력 2017.03.16 18:44
  • 수정 2017.03.16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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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금융] KEB하나은행노동조합(공동위원장 김정한, 이진용)이 16일 최순실 씨 ‘금고지기’ 역할을 하며 인사 특혜를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이상화 전 하나은행 글로벌영업2 본부장을 업무상배임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공동정범 내지 교사범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노동조합은 "이상화 전 본부장이 부정한 목적과 방법으로 정유라 씨에게 특혜 대출을 제공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였고 그 대가로 자신의 승진에 따른 재산상 이익을 얻었으며 제3자인 정유라 씨에게 상당한 재산상 이득을 취하도록 하여 하나은행에 손해를 입혔기 때문에 형법 제356조 업무상배임죄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상화 전 본부장은 2015년 말경 하나은행 독일법인장으로 일하면서 정유라 씨에게 약 38만5천 유로(한화 약 4억8천만원)를 연 0.98%의 저금리로 대출해 주었다.

노동조합은 또한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과 수재죄도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제기했다.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는 형법 제356조 업무상배임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원 이상 일 때 가중 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제 3자인 정유라 씨의 이득액만 따지더라도 약 4억8천만원으로 수사 결과에 따라 5억원 이상으로 밝혀질 경우 특정경제범죄법을 적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특정경제범죄법 제5조 1항에 따르면,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였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할 수 있다. 노동조합은 이상화 전 본부장이 특혜 대출의 대가로 금융회사 직원으로서 ‘그 밖의 이익’인 승진 특혜를 받았기 때문에 가중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아울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공동정범 내지 교사범의 죄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노동조합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이상화 전 본부장이 “최순실이 승진을 도와 준 것으로 안다”고 진술했던 것을 근거로 최순실 씨가 청와대를 통해 자신을 승진시키도록 할 것을 미리 알았고, 이에 적극 관여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하나은행은 특별검사 결과 발표 다음날인 지난 7일 이상화 전 본부장을 직무 면직 처리했고 다음 날인 8일 이상화 전 본부장이 사표를 제출하자 바로 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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