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후보 '경제개혁 4대 과제 공약 발표'

"공정한 대한민국, 경제개혁으로 부터

재벌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근절

  • Editor. 김재봉 기자
  • 입력 2017.03.16 18:38
  • 수정 2017.03.17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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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당 대선예비후보 <사진 THE NEWS DB>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예비후보 <사진 THE NEWS DB>

[더뉴스=대선]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예비후보는 ‘공정한 대한민국, 경제개혁으로 부터’란 제목으로 경제개혁 공약을 16일 발표했다.

한국경제가 이미 저성장 국면에 진입한 상황에서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 정책과 중국의 예측 불가능성이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심각한 위험요인이라고 진단한 안철수 후보는 경제개혁을 통해 경제의 재도약과 경제성장의 과실이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중견·자영업자에까지 도달하도록 하는 선순환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후보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재벌의 기업지배구조 개선, 재벌의 소유와 지배력 간의 괴리 해소, 시장의 투명성 제고 및 견제기능 강화’ 등 경제개혁을 위한 4개의 과제를 제시했다.

다음은 안철수 대선예비후보의 경제개혁 공약 상세내용 전문이다.

과제 1.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및 역할 재정립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 및 투명성 강화

- 공정위 상임위원 수를 5명에서 7명으로 변경하고 국회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

-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려 독립성 강화

- 공정위 의결 절차 및 내용에 대한 투명성 강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장감시 기능 및 권한 강화

- 담합, 내부거래, 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탈취, 인력 빼가기 등 불공정행위 집중 조사, 법위반 엄중 제재하여 ‘시장질서의 파수꾼’ 역할에 충실

- 필요시 기업분할명령 같이 강력한 제재조치를 통해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 조사방해 행위를 중대한 불법행위로 보아 엄중 제재

 

전속고발권 일부 폐지

- 소비자 및 하도급기업들의 정당한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담합 등 기업들의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 정부와 기업 간 담합행위 근절

- 정부가 발주한 입찰사업에서 공무원이 담합을 조장한 ‘관제담합’ 행위를 처벌

- 공정거래법상 처벌규정 미비로 사업자들만 처벌하였던 불합리를 시정

- 관제담합금지 특별법을 제정하여 담합기업과 관련 공무원도 처벌

 

󰊳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실효성 확보

 

공정거래법상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금지 규제 실효성 제고

 

상증법상 일감몰아주기 과세의 요건에 내부거래금액 기준을 마련하고, 증여이익 계산 방식을 개정하여 실효세율을 높임

 

친족기업 및 해외계열사에 대한 일감몰이주기 규제 적용

 

󰊴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

-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등 법 위반 행위 중 피해자에게 직접 경제적 손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적용

 

󰊵 소비자집단소송제 도입

- 분쟁의 대형화⋅광역화⋅집단화 되어 감에 따라 개별적 분쟁해결에만 초점을 둔 종래의 민사소송제만으로는 그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움

-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에서 보듯 소비자집단소송제의 도입이 필요함

- 소비자집단소송의 범위를 현행 증권 외에 제조물⋅공정거래⋅금융⋅환경 등으로 확대

- 소비자피해에 대한 입증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증거개시절차(discovery)에 준하는 입증책임 경감

- 징벌적 손해배상제(punitive damage) 도입

 

과제 2. 재벌의 기업지배구조 개선

 

󰊱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및 대표소송제 보완

-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 등의 이사에 대한 책임추궁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 회계장부열람권의 허용대상 범위를 자회사 등으로까지 확대(다중장부열람권 허용)

- 상장회사의 대표소송 및 다중대표소송의 소제기 요건을 완화

 

󰊲 감사위원 분리선출 및 집중투표제 의무화

- 의무적 감사위원회 설치 상장회사는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를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선임하도록 하고, 감사위원 선임시 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이 제한되도록 하여 감사위원 선임의 독립성 확보

- 집중투표제를 정관에서 배제할 수 없도록 하되, 자본금 또는 주주 수가 일정 기준 이상인 상장회사부터 단계적으로 도입

 

󰊳 이해관계자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행사 제한

- 이해관계자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는 주주총회에서 사전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이 경우 이해관계자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함

 

󰊴 재벌범죄 엄중 처벌 및 사면 제한

 

특경가법상 횡령⋅배임⋅조세포탈 등 가중처벌

 

비리기업인에 대한 사면권 제한

- 유죄판결을 받은 비리경제인을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사면하지 못하도록 사면심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사면심사시 심의서와 회의록을 공개하여 심사의 적정성을 검증받도록 함

 

󰊵 비리기업인을 경영에서 배제하는 이사자격제한 규제

- 재벌총수일가가 천문학적 횡령⋅배임⋅분식회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더라도 회사 임원자격을 그대로 유지하여 시장 신뢰 하락으로 이어짐

- 특경가법상 특정 범죄, 상법, 금융관계법령 등 경제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일정기간 기업체의 임원을 맡을 수 없도록 이사의 자격요건 제한 규제 신설

 

󰊶 임원의 보수체계 개선

 

임원에 대한 보수체계 손질

- 주주총회에서 개별임원의 보수 승인 제도 도입하고, 보상위원회 설치를 의무화

- 임원보수 정책 및 개별임원 보수 산정의 기준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공시

 

퇴직금 지급 관행 개선

- 잔여청구권자(residual claimant)인 총수일가도 근로자 및 전문경영인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퇴직금을 수령하는 것이 적절한지 문제됨

- 퇴직금 인정 한도를 축소하여 과도한 퇴직금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부과하고,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기준 강화로 과도한 퇴직금 지급을 제한

 

󰊷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통합금융감독체계 마련

-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그룹통합감독체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금융계열사를 다수 보유한 재벌이 있는 현실에서 금융지주회사체제로 전환도 이루어지지 않고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통합감독도 이루어지지 않음

- 선진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같은 사전적⋅금지적 금융규제를 갖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금산분리가 정착된 가장 중요한 배경은 그룹통합감독체계의 시행을 통해 금산결합의 편익은 줄이고 부담은 늘리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임

- 복합금융그룹에 대해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한 규제와 함께 계열사간 출자를 적격자본에서 공제하는 그룹 자본적정성 평가 시스템을 시행하고, 그룹 전체의 위험관리 및 지배구조에 대한 감독 시스템도 점진적으로 도입

 

과제 3. 재벌의 소유와 지배력 간의 괴리 해소

 

󰊱 지주회사 규제의 실효성 강화

 

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 요건 강화

- 현행 상장회사 20%, 비상장회사 40%인 지주회사의 보유비율을 상장 30% 비상장 50%로 강화하여 지주회사 전환을 통한 경제력집중 억제

-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제한을 현행 자본총액 200%에서 100%로 강화

- 자회사가 수행하는 사업과 사업연관성을 갖춘 손자회사만 보유가 가능하도록 함

 

지주회사의 판단요건 강화

- 현행 공정거래법상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여 실질적으로 지주회사 역할을 하면서도 지주회사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사례가 있음

- 지주회사의 판단 요건 중 ‘주된 사업요건’을 판단할 때 회가가 보유한 계열회사 주식가치 합계액을 기준으로 삼고, 주식가치는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함

 

󰊲 공익법인을 통한 총수일가의 지배권 강화 방지

- 공익법인이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고 지주회사로 변질되어 총수일가의 지배권 확대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 공익법인이 보유 주식 중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

-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변경에 대한 주무관청의 승인요건 강화

 

과제 4. 시장의 투명성 제고 및 견제기능 강화

 

󰊱 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 강화

- 국민연금은 세계에서 3대 연기금으로 국내 우량기업 대부분에 투자하고, 몇몇 주요 기업 1대 주주의 지위를 확보하고 있으나, 주주권 행사는 소극적

- 국민연금의 의결권행사 외에 대표소송제기 등 다수 주주권행사에 관한 지침 마련

- 국민연금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를 ‘주주권행사 위원회’로 확대 개편

- 주주권 행사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침을 사전에 공시하고 행사 여부 등은 사후 공시

 

󰊲 국민연금을 오남용에 대한 강력한 제재 및 손해배상

- 국민연금의 관리⋅운용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이득액 또는 손해액의 규모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하고, 국민연금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함

 

󰊳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주주권행사를 위한 관련법령 등 정비

-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가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규정한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를 채택하여 적극적 주주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함

- 다만, 기관투자자들이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에 있어 현행법과 충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정책적 지원이 필요

 

󰊴 기업지배구조 관련 공시 등 확대

- 올해 3월부터 “Comply or Explain 공시”원칙에 따라 지배구조 관련 핵심정보를 공시하고 있으나, 기업지배구조 투명성 확보를 위해 더 많은 정보가 제공되어야 함

- 모범규준 준수 여부에 대한 사후 모니터 결과를 시장에 제공하는 등 정보공개 강화

- 허위정보의 유통을 차단하고 중요 정보의 신속 유통을 원활히 하도록 거래소 조회공시제도 개선

 

󰊵 CEO 승계시스템 마련 및 승계절차 공시

-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의 경우 CEO 승계계획의 수립과 집행이 이사회의 소관임을 밝히고, 이사회는 승계 계획에 따라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그 결과를 공시

- 금융회사, 공공기관 CEO의 경우 정치권 등의 고질적인 낙하산 문제가 있는데, CEO 승계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상시 후보군 관리, 승계절차 개시와 동시에 후보군 폐쇄를 의무화 한다면 전문성 없는 낙하산 인사를 방지할 수 있음

 

󰊶 회계시장 투명성 강화

- IMD(세계경영개발원)의 회계투명성 평가결과, 우리나라가 61개국 중 최하위로 평가받았으며, 최근 대우조선해양 등 심각한 분식회계 사건들이 반복적으로 발생

- 이는 회사가 자유수임방식으로 감사인을 선임하여 감사인의 계약상 지위가 “을”에 해당되므로 감사인의 독립성이 훼손되고 있기 때문임.

- 따라서, 감사인 선임방법을 9년간 한시적으로 6년은 자유수임제, 3년은 지정제를 도입(6+3 감사혼합제)하여 갑을관계를 개선하면 감사인의 독립성 확보 및 감사인과 회사의 책임을 보다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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