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편의시설 경사로 도로점용 허가 의무화 추진

이동권을 보장하는 것은 지자체의 기본적인 책무

  • Editor. 노부호 기자
  • 입력 2017.03.23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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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의원이 지난 1월 경산시청의 경사로 철거통보에 대한 문제점을 밝히고 있다.<노부호 기자>
윤소하 의원이 지난 1월 경산시청의 경사로 철거통보에 대한 문제점을 밝히고 있다.<노부호 기자>

[더뉴스=사회]장애인 경사로 도로점용허가 의무화를 위한 「도로법」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 됐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은 23일(목)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현행 도로법의 문제점을 밝혔다.

현행 도로법의 경우 경사로가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도로법 시행령 제55조)로 포함돼 있다. 그러나 실제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부분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규정을 갖고 있지 않아 지자체의 장애인 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부재해 불허가할 경우 설치가 불가한 실정이다.

이에 윤 의원은 “실제로 지난 1월 경산시청은 시의 한 서점에 설치된 경사로가 다른 사람들의 이동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철거를 통보한 바 있다.”며 “이처럼 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여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해야 할 해당지자체가 장애인의 편의를 위한 시설을 허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하는 것은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할 지자체의 의무를 져버리는 행위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도로법 개정안에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문애린 조직실장은 "장애인은 여전히 이동권에서 제약을 받고 있다. 지자체가 나서서 장애인을 고려해 경사로 설치를 못할망정 지자체는 오히려 불법이라고 이야기한다."면서 "도로법 개정안은 반드시 통과를 시켜야 한다. 우리들도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열심히 행동하겠다."고 말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이동권을 보장하는 것은 지자체의 기본적인 책무이다.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위해 시민이 자발적으로 설치한 경사로를 철거한 것은 기막힐 일이다"라며 "도로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인간이면 누구나 가져야할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해야 할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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