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영장청구

박 전 대통령 구속 여부 법원으로 넘긴 검찰

증거인멸 우려했으면 진작 구속했어야

  • Editor. 김재봉 기자
  • 입력 2017.03.27 13:35
  • 수정 2017.03.30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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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과 박근혜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검과 박근혜 전 대통령

[더뉴스=정치] 검찰특수본이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29일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하지만 검찰이 밝힌 영장청구 요건에 증거인멸을 들었지만, 증거인멸을 우려했다면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나와 삼성동 자택에 들어가기 전 즉각 구속을 했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13개 항목에 걸쳐 범죄의혹을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청구를 법원에 함으로써 구속여부의 판결을 떠 앉은 법원에 의해 최종 구속여부가 결정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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