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정부의 ‘위안부’ 소녀상 설치 지원 근거 마련하는 개정안 발의

여가부 심의위원회, 소녀상 설치 지원 요청 받으면 심사해 지자체 등에 협조요청

  • Editor. 노부호 기자
  • 입력 2017.03.28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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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의원
김해영 의원

[더뉴스=정치]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정부의 위안부 소녀상 설치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어제(27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 등에 대한 지원 근거는 마련돼 있으나 시민단체 등 민간차원에서 설치하고 있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조형물 설치 등에 대한 지원 근거 규정이 없는 실정이며, 이에 따라 소녀상 등 조형물 설치에 우호적이지 않은 지자체 등에서는 설치하려는 민간단체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간의 마찰이 발생하는 등 최근까지 심각한 사회적 갈등이 지속되는 모습이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련된 조형물 등을 설치하려는 단체 등이 여성가족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심의위원회)’에 설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심의위원회는 심사 결과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등 정부의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위안부피해자 소녀상 설치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발생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소녀상 설치에 대한 정부지원이 법적 근거를 가지게 되고, 이를 통해 사회적 갈등이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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