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시각장애인의 의약품 안전 사용을 위한 점자표기 의무화 도입

약사법,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 발의

  • Editor. 노부호 기자
  • 입력 2017.04.04 12:45
  • 수정 2017.04.04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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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의원
윤소하 의원

[더뉴스=정치]윤소하 의원(정의당,비례)은 3일 시각장애인의 의약품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약사법」,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약사법」 개정안은 현행 13종으로 분류되어 유통되는 안전상비의약품에 대해 그 제조∙수입자가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 등에 제품명,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에 관한 정보를 담은 점자 및 점자․음성변환용 코드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였으며,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은 건강기능식품의 용기․포장에 점자․음성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영업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안전상비의약품의 경우 총 13종의 품종 중 4개의 품종만 점자표기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난 4년간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접수된 안전상비의약품 부작용 건수는 1,068건에 달하는 등 오남용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건강기능식품의 경우도 지난 4년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접수된 이상사례 신고 건수가 3,037건에 달하는 등 보다 안전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윤 의원은 “약사의 처방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안전상비의약품이나 소비자가 직접 구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정보제공이 중요하다”라고 지적하며, “정부가 올바른 약물 복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는 하지만 시각장애인을 위한 정보제공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사각지대가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사용빈도가 높은 안전상비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의 정보제공을 통해 시각장애인들의 안전한 약품 사용에 도움이 되고 정보접근 권리를 보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법률안 발의에 윤소하의원을 비롯해 정의당 심상정, 노회찬, 김종대, 추혜선, 이정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김상희 의원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 무소속 서영교의원 총10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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