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경계지역에 대형쇼핑몰 건립추진으로 지자체간 갈등 키워

부평, 경제적·환경적 악영향에 대해 가벼이 생각하는 듯해서 아쉽다

  • Editor. 노부호 기자
  • 입력 2017.04.07 14:13
  • 수정 2017.04.14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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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가 대형쇼핑몰 건립과 관련하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책위 제공>
대책위가 대형쇼핑몰 건립과 관련하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책위 제공>

[더뉴스=사회]부천시가 두 지자체 경계에 대형쇼핑몰 건립이 추진되면서 부지매매 계약의 강행과 관련하여 지자체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관련 쇼핑몰 부지 반경 3km 안의 전통 시장중 한곳만 부천시에 있고 나머지 14곳은 인천시에 존재하고 있어, 부천시 지역상권 피해가 거의 없는데 반해 인접한 부평구 주민들은 큰 피해가 발생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한 ‘부천·삼산 신세계복합쇼핑몰 입점저지 인천대책위(이하 대책위)’ 관계자는 “교통영향평가도 가장 큰 피해자가 부평구 주민임에도 불구하고 공청회조차 개최하지 않은 날치기 사업”이라며 “부천시는 혜택은 챙기고 이로 인한 피해는 이웃인 부평, 계양의 시민들에게 전가하는 지역이기주의 정책을 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대책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이 부지는 공공시설과 공원 등으로 목적대로 잘 쓰여 왔다”며 “공공용지는 목적 외 전용을 극히 제한적 범위에서만 허용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하여 부천시는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인근 지자체(부평구 등)의 상권위축을 우려하는 전통시장 상인, 소상공인 등 영세·자영업자들의 뜻을 반영하여 복합쇼핑몰 건립을 사업면적 축소하여 백화점 중심의 사업계획으로 변경했음에도 원천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것은 지자체간 상생을 무시하는 처사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부평구청은 입장문을 통해 송내역 부근 가스충전소의 부평구 업체의 소송등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부천시 요구를 수용하였고, 지난 몇 년간 부천에서 필요로 하는 화장장을 부천시 주민에게 개방하고 있는 등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련 사업이 이웃도시에 미칠 경제적·환경적 악영향에 대해 가벼이 생각하는 듯해서 아쉽다고 말했다.

또한 역사와 문화적으로 그리고 생활의 면에서도 어느 도시보다 공유의 부분이 많은 부평과 부천이 서로를 배려하고 더불어 사는 좋은 이웃으로 상생의 길을 걸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부천시 관계자는 현재 관련업체인 신세계와 계약 관련사항은 협의 중에 있으며 계약진행 일정은 미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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