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홍준표 9일 저녁 11시 57분 도지사 사퇴, 보궐선거 무산

유승민 '홍준표 꼼수에 '야반도주'라고 비난

  • Editor. 김재봉 기자
  • 입력 2017.04.10 00:05
  • 수정 2017.04.10 10: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유한국당 대선후보인 홍준표 경남도지사 <사진 홍준표캠프>
자유한국당 대선후보인 홍준표 경남도지사 <사진 홍준표캠프>

[더뉴스=대선] 자유한국당 대선후보인 홍준표 경남지사가 9일 저녁 11시 57분, 대통령 선거일 30일전 직전인 10일 자정 3분전에 이메일을 통해 사퇴서를 경남도의회에 제출했다.

THE NEWS취재팀이 지난 2일 홍준표 대선후보 캠프에 전화메시지를 통해 "5일 식목일 행사 후 도지사직을 사퇴한다는 관측이 있는데 입장이 무엇이냐?"고 묻자, 홍준표 캠프 한 관계자는 "변함 없이 간다. 후보가 말한 것이 있는데 변경될리 없다."라고 대답해 9일 저녁 늦게 사퇴할 것을 암시했었다.

공직선거법 제35조(보궐선거 등의 선거일) 규정에 의하면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재선거,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는 4월 중 첫 번째 수요일”이라고 되어 있으나,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9일 저녁 11시 57분에 사퇴함으로 뒷부분에 나와있는 “선거일에 관하여는 제34조제2항을 준용하고, 선거일 전 3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그 다음 보궐선거등의 선거일에 실시한다.”에 해당되어 경남도선관위는 다음 보궐선거일인 5월 9일 대통령보궐선거 30일 이전에 경남도지사 보궐선거일을 공고해야 한다.

하지만 9일 저녁 11시 57분에 홍준표 경남지사가 사퇴를 경남도의회에 제출하고, 권한대행은 10일 0시 이후 궐위사유를 통지하게 되므로 최종적으로 경남도지사 보궐선거는 무산된 것이다. 경남도는 1년 2개월을 도지사 없이 대행체제로 가야한다.

한편 바른정당의 유승민 대선후보를 비롯하여 야권은 일제히 홍준표 경남지사의 꼼수 사퇴를 비난했다. 특히 유승민 후보는 홍준표 경남지사의 저녁11시 57분 사퇴를 ‘야반도주’라는 비판을 가하기도 했다.

[참조] 공직선거법 제35조(보궐선거 등의 선거일) ①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第3項의 規定에 의한 再選擧를 제외한다. 이하 第2項에서 같다)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2.12.>

②보궐선거·재선거·증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 또는 합병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선거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2.16., 2004.3.12., 2005.8.4., 2011.7.28., 2015.8.13.>

1.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재선거,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는 4월 중 첫 번째 수요일. 이 경우 선거일에 관하여는 제34조제2항을 준용하고, 선거일 전 3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그 다음 보궐선거등의 선거일에 실시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 또는 합병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의 기간 중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직무대행자를 포함한다)과 협의하여 정하는 날. 이 경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선거일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197조(選擧의 一部無效로 인한 再選擧)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는 확정판결 또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되,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재선거일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④이 법에서 "보궐선거 등"이라 함은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36조(延期된 選擧 등의 選擧日)의 규정에 의한 선거를 말한다.

⑤이 법에서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개정 2000.2.16., 2004.3.12.>

1.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2. 지역구국회의원의 보궐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사유의 통지를 받은 날

3. 재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에 의하여 확정된 경우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그 판결이나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 이 경우 제195조(재선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에 있어서는 보궐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를 재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로 본다.

4.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는 새로 정한 선거구에 관한 별표 2 또는 시·도조례의 효력이 발생한 날

5.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 또는 합병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 또는 합병에 관한 법률의 효력이 발생한 날

6. 연기된 선거는 제196조(選擧의 延期)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선거의 연기를 공고한 날

7. 재투표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재투표일을 공고한 날

[제목개정 2011.7.28.]

 

저작권자 © THE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24 THE NEWS.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
모바일버전